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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검찰, 아베 살인범 '살인죄' 기소 방침
정신 감정 결과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 1월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 방침
 
온라인 뉴스팀

일본 나라지검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에 대해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야마가미 데쓰야(42) 용의자는 올 7월 9일 오전 11시반쯤, 나라 시에 위치한 야마토사이다이지 역 앞에서 가두 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야마가미 용의자는 7월 10일 살인 혐의로 송검됐다.

 

용의자는 아베 총리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의 밀접한 관계를 꼽았다. 어머니가 통일교(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이 때문에 통일교에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아베 전 총리에게도 원한을 품었다는 것. 

 

나라 지검은 재판에서 용의자의 형사책임능력이 쟁점이 될 것이라 보고, 용의자를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별도의 의료시설에 구금했다. 그간 정신과 전문의가 야마가미 용의자와 면담을 거듭하며 정신 상태를 감정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의 정신 감정 결과, 어떠한 질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수제 총을 준비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확인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하고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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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24 [19:3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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