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닛칸헤이고(日韓併合)' 100주년인데 이를 기념하는 한일축제를 개최하나?" 지난 9월 11일 도쿄 요쓰야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1회 한일축제한마당 기자회견에서 지지통신의 기자가 했던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진다. '헤이고', 즉 '병합'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병합'은 '둘 이상의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강제점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선악을 떠나 이런 단어 하나의 차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낄만큼 한일 양국의 지난 100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제이피뉴스>는 이 100년의 역사중 가장 주목해야 할 역사적 국면을 1965년 6월 22일 조인식을 가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이라고 본다.
한일기본조약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조약에 따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협정')이다. 하지만 다른 협정들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를테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등이 그렇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불평등조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중에는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정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일조약 무효'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양국가의 공인된 절차를 거친 국제적 문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법기관은 90년대 들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본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청구권 소송을 모조리 기각하고 있다. 이 때마다 일본 재판소가 기각 근거로 보는 부분이 바로 한일협정 제2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 2 조1. 양 체약국(한국과 일본-기자주)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일본 재판소는 한일협정에 명시된 '양국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먼저 조약을 넘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즉 기본권에 대한 것이 있다.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아소 탄광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원고단의 주장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 즉 식민지 시대에 이들을 징용해 노동을 시켰지만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을 내 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시에 맺어진 무상지원 3억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외교통상부 역시 지난 8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답변은 두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한일회담 당시 양국 정부는 이 미불임금(공탁금)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65년 당시 양국 정부는 개인의 구체적 명부가 없다는 물리적 어려움을 들었다. 공적인 자료가 없어 추산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2005년 한국정부의 한일회담 관련문서 공개, 06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정부의 한일회담 관련문서 공개(2008년 5월까지 총6차 6만페이지 분량이 공개됨-기자주)를 통해 거짓말로 드러났다.
한국측 문서 87 - 163쪽에서 166쪽에는 1949년 4월 7일 한국 외무부 정무국이 미 점령군 사령부에 제출한 '대일 배상 요구 일람표'가 등장한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액이 2억 8천만달러에 이르는 지금(地金) 250톤, 596만 6250달러 상당의 지은(地銀) 89톤, 서적 212종류, 미술품 및 골동품 827개, 선박 270척등을 비롯해 확정채권 174억 2.936만 2,305엔,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121억 2,273만 2,561엔등 총 407억 1,634만 5천엔으로 나온다.
이 내용은 일본측이 공개한 자료에도, 비록 먹칠투성이이긴 하지만,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 있다. <제이피뉴스>가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하 '공개요구 모임')의 이양수 사무차장으로부터 입수한 아래의 표를 보자.
▲ 일본측 정보기록 공개 6차 개시 1102 - 1736페이지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 |
▲ 1962년 6월 2일 후생노동성 국제국이 한일회담 문서자료로 만든 조선인 노무자 현황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 |
위의 표를 보면 일본측도 한국측에 미지불한 금액에 대해 시산(試算)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래 자료에는 얼마나 많은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에 건너와 일했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무상원조 3억불로 때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한 일본측은 구체적인 기업명은 전부 먹칠해 놓았지만 민간선박 및 우정회사, 탄광회사 등의 미수금 내역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청구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공탁금 및 일본 국채의 소유액에 대해서도 구(舊) 대장성은 면밀한 계산을 했다. 또 당시 대장성은 1949년에 '조선인 재일자금'을 근거로 미불임금 공탁금을 계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분관에서 발굴된 미불임금 및 징용 노동자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이 3406명의 임금 85만엔을 미지불했고, 아소 다로 전 총리 일가가 경영한 아소 탄광도 365명의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2억 3700만엔에 이르는 공탁금이 아직도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다면 약 3, 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산표나 자료가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 의제로 줄곧 등장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종필-오히라 메모에 의한 한일회담의 '정치적 결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5차 회담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측과 일본측은 청구권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했다.
다음은 1961년 12월 21일에 열린 제6차 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한일 양국 대표간에 오고간 내용이다.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나온 1962년 11월 12일보다 1년이 빠른 시점이다. 이 내용은 한국측 문서 750 - 180페이지에 등장한다.
(조금 길지만 당시 청구권 문제를 놓고 양국간의 생각, 특히 일본측이 이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잘 알수 있는 자료라 생각되어 전문을 인용한다.)
김윤근 수석대표 : 우리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인(자연인,법인)의 일본인(자연인,법인)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리로서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할 때까지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요시오카 주사 대리 : 제1항목 내지 제5항목에 들어 있는 개인 청구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그것은 이 회담에서 일괄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고,그 외의 것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부주사 : 국채 등은 후에 개인이 가지고 올 경우에도 그 지불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라베 :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군령 33호 관계로 회담이 처음으로 되돌아 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처럼 정부간의 결정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큰 '루프홀(loophole, 헛점)'이 남는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그것은 다시 정부간에 회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프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요시오카 : 이 문제는 상당히 이론(異論)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대표 : 그런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담에서 다시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담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러한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이다.
우라베 : 군령 제33호와의 관계로 한국인의 대일 부채는 없어지고 대일 청구권은 회담 성립 후에도 남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김 대표 : 군령 제33호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를 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지는 아직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요시오카 : 취지는 알겠으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라베 : 역시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김 대표 :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우라베 : 우리로서는 역시 자연인이나 법인 관계의 청구권 일체가 이 회담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일본에서는 개인 관계의 사유 재산권은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으로 항목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남게 될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나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항목에 나온 것이나 안 나온 것이나 모두 회담 성립이라는 이유로서 소멸된 것이라고 하면 소송이 있을 때 재판소에서 판단하는데 오히려 곤란할 것이다.
사쿠라이 보좌 : 그렇게 되면 군령 33호와의 관계로서 사적 청구권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김 대표 : 8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개인 청구는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주장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이다.
우라베 : 내가 듣기에는 한국인 귀환자가 오사카에서 예금한 것이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
김 대표 : 예금이나 채권 등을 이 회담이 성립한 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라베 : 사유 재산이 보호되고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 대표 : 개인 재산이 존중되는 경우라도 정부간에 일단 협정이 맺어져 이 회담을 방패로 거부하게 되면 곤란하다.
우라베 : 이것은 역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필요도 없는 것임으로 일단 검토한 후에 다시 우리측 의견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위 자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측은 청구권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것은 곧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세에 엄청난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본측 6차 개시 1171의 1627 문서 ©공개요구 모임 | |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 두번째 문제는 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였다. 일본은 사실 처음부터 한국에 배상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중요한 부분이 먹칠된 상태로 공개됐지만 왼쪽 자료사진을 보자.
이 자료는 일본측 한일회담 문서 6차 개시 당시 일본정부가 공개한 것으로 '일한 양국간의 기본 관계 조정에 관한 방침 (1951년 10월 31일 작성)' 7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윗 부분이 조금 잘렸지만 전체 내용을 번역하자면,
"우리측이 가지고 있던 재(在) 조선 재산의 방대함을 감안해 한국측의 대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일체 포기시킬 것.(이하 검정색 먹칠)" 이라고 적혀져 있다.
일본은 결국 한푼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1953년 제3차 회담 당시 일본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발언, 일명 '구보타 망언'이나 외무성 기관지 '세계의 움직임'(1953년 11월에 발행된 특별호)에 나온 "한국으로부터 20억엔을 받아야 한다"는 보고서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구보타 망언'은 1953년 10월 15일에 나왔다. 한국측이 2005년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제3차 회담 내의 재산 청구권 위원회 2차 회의 자리에서 한국측 홍진기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일본의 재산은 미 군정의 손으로 법령 33호에 의해 접수됐다. 한국은 36년간의 일본 지배로 인해 한국 민족이 받은 피해, 예를 들면 애국자의 투옥 및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박탈, 식량의 강제 공출,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측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청구권만을 제출했다" 이 말을 들은 구보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일본측도 한국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난 36년간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꾸어 주었고, 철도를 건설했고, 또 수전(水田)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 혹은 러시아에게 점령돼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이 '구보타 망언'으로 인해 한일예비회담은 4년간 결렬되고 만다. '세계의 움직임'에 실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외에도 (독해불가) 의 청산등을 계산에 넣으면 일한 상호간의 청구권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아야할 금액 : 약 140억엔-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할 금액 : 약 120억엔- 차액을 뺀 수령 금액 : 약 20억엔여기서 설령 한국의 주장처럼 일본은 한국에 대해 청구해야 할 것은 1전도 없고 청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계산에 따른다면, 종전 당시의 금액으로 120억엔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된다.재한(在韓)재산(한국에 두고 온 일본재산-기자주)은 전부 날려버리고 우리만 이런 거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본측 6차개시 1163문서 번호 1234 "국회에 있어서의 재외재산 보상에 관한 정부답변" 54쪽에 소개되어 있는 외무성 정보문화국 발행의 잡지 "세계의 움직임" 특별호 ©공개요구모임 | |
위의 두 가지 점만 보더라도 1950년대는 일본도 청구권 문제를 비롯해 한일국교정상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일본의 '독립축하금'도 결국 그 진의가 의심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과연 얼마나 그 진실성과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한일기본조약에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는 것은 그 과정은 무조건 덮어두겠다는 말이 된다. 일본정부 역시 문제가 없다면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측이 공개한 자료는 25%에 달하는 중요부분이 먹칠된 채로 공개됐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정부의 태도는 급변한다. 특히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이 들어서면서 한일회담은 급진전된다. 또 4년간 결렬상태에 빠져있던 회담을 재개시킨 이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다.
기시 전 총리와 사토 전 총리는 친형제간이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이면서도 도쿄전범재판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총리까지 역임했다. 여기에는 패전 이후 ghq 사령부의 대변인을 맡았던 동생의 영향이 컸다. 둘은, 그래서 대표적인 친미우익 보수정치인으로 꼽힌다.
기시 전 총리가 재개하고 사토 전 총리가 완성시킨 한일기본조약.
당연히 이 배후에는 미국정부의 대(對) 베트남 및 중국전략을 비롯한 대 아시아 전략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시와 사토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부에서는 이들이 왜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을 성사시키려 했는지 그 배후에 감추어진 진실을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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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한일조약을 성사시킨 만주국 인맥들" ■ 기자주
이번 '한일회담' 검증 시리즈는 총4부작입니다. 2부에서는 한일회담에 임했던 당시의 일본의 상황 및 내각의 분위기를 다루며, 3부에서는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 이양수 사무차장의 인터뷰, 마지막 4부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측 공개문서의 비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