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12월 4일)은 "여고생(16)의 치마 속을 비디오 카메라로 도촬한 마쓰요시 히데노리 용의자를 이바라키현 미토경찰서는 3일, 현피해방지(県迷惑防止)조례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마쓰요시 용의자는 "여고생의 속옷이 보고 싶었다. 이전에도 몇 번인가 성공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마쓰요시 용의자는 3일 오전 7시 15분 경, 이바라키쵸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 뒤에 서서 치마 안을 비디오 카메라로 도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월 4일, 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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