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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칠투성이'로 나온 한일회담 문서 (3부)
[한일 100년사 추적] 재판장조차 고개 흔든 일본의 먹칠자료
 
박철현 기자
日, '한일협정' 한푼도 주고 싶지 않았다 (1부)
'한일조약'에 동원된 만주국 인맥들 (2부)
 
"(일본정부가 공개한) 6만 페이지 중에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먹칠해 놨다.
 
그런데 나중에 공개한 5차, 6차 공개 자료는 한국에 실린 언론자료의 번역본이 대부분이라 자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결국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에서 나눴던 주요 기록들을 다 감추고 싶은 거다"
 
지난 11월 26일, 기자는 가나가와현 아이코우이시다역 근처에 위치한 '한일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문서공개모임) 사무국을 찾았다. 
 
이 모임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재일동포 3세 이양수(59) 씨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국측에서 다 공개된 자료를 감추려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문서공개모임'은 지난 2005년 12월에 만들어졌다. 한국정부가 2005년 8월 3만 5천페이지에 달하는 한일회담 비밀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에 자극을 받은 한일양국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06년 4월 25일 일본정부(자민당, 공명당 연립정권)에 문서공개를 요구했다.
 
모임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지만, 이양수 씨처럼 한국어가 능통한 재일동포들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엔 먼저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를 대조하기 위해선 이양수 씨처럼 양국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본업마저 팽개칠 정도로 대조작업에 뛰어든 것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왼쪽)과 이양수 사무차장. 이양수 사무차장은 재일동포 3세로 5천여 페이지에 걸친 한일 양측의 문서대조 작업을 혼자서 진행했다.  ©박철현/jpnews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한일기본조약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은 쪽은 재일동포들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세부협정에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이른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이 존재한다. 196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그때까지 거주자격 자체가 불분명했던 재일동포들을 특별영주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특별영주권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그것도 3세(손자세대)까지만 인정했다(3세 이후의 특별영주권 문제는 1991년 11월 신(新) 특별영주자 제도를 통해 해결된다).

재일동포들의 청구권 문제도 양국정부가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버리는 등 재일동포들이 요구해 왔던 법적지위 확보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나버렸다. 또 한일기본조약은 재일동포 사회의 귀국(북송) 사업을 비롯해 지문날인 제도, 일상적인 취업 및 교육 차별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양수 씨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한일간 주요 문서 대조작업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 보수조차 나오지 않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내 인생, 목숨이 걸린 일이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죽겠다는 말이 된다. 한일기본조약은 재일동포들을 공식적으로 버리겠다는 말이다. 과연 그 안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일본정부는 문서공개모임의 정보공개 요구를 받고, 약 3개월 후인 06년 8월 17일에 1차 공개를 했다. 그러나 이때 공개된 분량은 겨우 65항목에 불과했다. 문서공개모임은 "이건 공개가 아니다"라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한국측의 3만 5천페이지에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었기 때문이다.
 
문서공개모임의 고다케 히로코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진행됐다"고 말한다.
 
"3월 6일부터 재판정에서 구두변론을 시작했는데 정부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왜냐면 일본에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30일에서 60일이내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기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재판의 초점은 '그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본정부는 조금씩 문서들을 공개했다. 07년 3월 28일 193항에 이르는 자료를 공개했고, 4월 27일에는 1533항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양수 사무차장은 이 자료들은 가치가 없었다고 말한다.
 
"3월 28일에 나온 자료들은 58년에 있었던 4차 예비회담이었는데 정말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양측 대표가 '다시 만나 반갑다', '앞으로 잘 해 보자' 같은 인사말만 있었다.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전부 먹칠이 된 채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다. 4월에 내 놓은 것도 양국의 신문 잡지를 간추린 자료들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공개된 자료를 일본정부가 왜 안 내놓으려고 하는건지, 또 왜 먹칠을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다"
 
한일예비교섭은 3차 회담에서의 '구보타 망언'으로 인해 4년간 단절된다. 4차 예비회담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이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일본정부가 07년 문서공개모임과의 재판도중에 공개한 자료들이 바로 4차예비회담의 문서들이다.
 
그런데 이때 일본정부는 이 자료를 약 7대 3 비율로 나누어 공개했다. 전자는 '전면공개'지만 후자는 '부분공개' 및 '비공개'였다. 그리고 이 '부분공개' 문서는 대부분 먹칠된 채로 나왔다. '전면공개'된 자료에는 양국 대표단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겉치레 인사가 난무한다.
 
다음은 일본측이 07년 3월에 공개한 58년 4월 15일자 '한일 4차 예비회담 자료'(전면공개)의 일부분이다. 
 
"오늘 일한전면회담의 개회에 있어 일본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국제연합에서 같이 동료로서 활동했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탁월한 외교관으로서 저의 존경을 받아왔던 임병직 각하를 이 회의석상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한한 기쁨입니다...(하략)"(한일전면회의 제1회 회합에 있어 사와다 일본국 정부 수석대표의 인사) 
 
하지만 같은 날 나온 2페이지 짜리 부분공개 자료 '제4차 일한전면회의의 본회의 제1회 회합 / 쇼와33년(1958년) 4월 15일 아시아국 제1국 작성'은 거의 전체 내용이 먹칠된 채 공개됐다.
 
"(먹칠된 2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나온 후 마지막 부분만 공개됨) 오늘의 1회 회합에 관해 정보문화국으로부터 일본어(별첨 7호) 및 영어(별첨 8호) 문서의 발표가 행해졌다"

▲ 07년 3월 28일 처음으로 공개한 4회 예비회담 '전면공개' 자료. 하지만 인사말과 좌석배치, 참가자들의 한마디등이 나열된 자료에 불과했다.   ©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jpnews

▲  07년 3월 28일 공개된 '부분공개' 자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먹칠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일본측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jpnews 
 
참고로 별첨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일한전면회담 본회의 제1회 회합은 오늘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외무성에서 일본측 사와다 수석대표와 한국측 임병직 수석대표 출석하에 개최됐다. 본 회합에 있어서는, 양국정부 수석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소개한 후 인사를 했고 이어 제2회 회합의 개최일을 4월 21일, 22일로 하기로 했다"
 
별첨을 보더라도 정작 회의를 통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뭔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문서는 전부 먹칠했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전면공개했다.
 
문서공개모임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구두변론을 통해 일본 외무성의 행태를 비판했고, 07년 12월 26일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승소판결은 '정부가 공개시기를 너무 늦추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했다. 
 
즉 이 재판은 일본정부가 문서자료는 공개하되, 먹칠부분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2007년 11월 16일에 제3차로 5340항목에 이르는 문서를 공개했고, 08년 5월 9일까지 약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문서공개모임은 이 문서들의 25%에 해당하는 핵심부분이 전부 먹칠된 상태로 공개됐다면서 일본정부에 다시 소송을 걸었다. 현재 문서공개모임과 일본정부 간에는 두 개의 재판이 동시진행중이다. 이양수 사무차장의 말이다.
 
"2008년 4월 23일에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단이 다시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쟁점은 왜 먹칠한 상태로 공개하느냐는, 이른바 '미공개 이유'다. 정부가 3차로 공개했던 5340항목이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 안에는 미불임금 기업명과 목록, 공탁금 현황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먹칠된 상태로 나왔다. 한국에서 끌려와 임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하다"
 
다음은 이때 공개된 '제5차 한일회담 전면예비회담 선박 소위원회 제3회 회합'의 일부분이다.
 
"11월경에 쓰시마에 (먹칠) 모씨에 매각됐지만, (먹칠) 모가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설명에 대해 진 주사로부터 선주 (먹칠)이 매각한 것인가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아사다 주사는 일본측 조사에 의하면 (먹칠) 로 되어 있어 이 인물이 (먹칠)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하략)"

▲ 일본측이 공개한 6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중 이렇게 먹칠로 가려진 부분만 25%에 달한다.  ©jpnews
 
일본정부가 공개한 3차, 4차 자료는 이렇게 먹칠한 곳이 많았다. 위의 자료만 보더라도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간에 있었던 선박 매각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재일조선인이 귀국시 제대로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라면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먹칠 부분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면 당시 정부가 운영하던 '일본 우선(郵船) 주식회사' 처럼 공적 기업들도 전부 먹칠된 채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서공개모임은 25%에 해당하는 먹칠부분의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을 현재 진행중이다. 08년 4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7차례에 걸친 구두변론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양수 사무차장은 이 재판을 담당하는 주임 재판관이 지난 10월 21일에 있었던 결심(結審) 공판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재판장이 12월 16일로 판결 날짜를 정하면서 판결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했다. 왜냐면 재판장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외무성이 제출한 자료중에 먹칠된 부분을 재판장도 읽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판결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재판장은 이런 말도 했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측 문서를 먹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왜 한국문서까지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한일회담 문서 중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많은데 일본측이 멋대로 그런 문서들까지 먹칠한 것에 대한 재판장 나름대로의 간접적 항의표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공개모임은 재판자체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재판을 통해 일본 사법 체계의 맹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판결문에 포함되기만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판결문에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재판부의 견해가 포함된 보론 및 권고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1월 28일에 끝난 시베리아 군인군속 재판(교토지방재판소)이 그 좋은 예다. 이 재판은 비록 원고단의 패소로 끝났지만 판결문 안에는 재판장의 개인적 견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고다케 사무국장은 결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말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판결이전에 상식차원에서 '패소'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이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 게다가 그의 발언은 결국 판결이전의 문제로 봐야 한다. 재판장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판결을 내리려면 당연히 쟁점이 되는 원고, 피고의 진술과 그 근거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은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패소할 리가 없다. 만약 패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일본 사법부가 얼마나 바보같은지 만천하에 공표하는 게 되니까"
 
한편 문서공개모임은 또다른 재판도 진행중이다. 일본정부가 0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공개한 4차(3482항목), 5차(16263항목), 6차(32951항목)의 먹칠부분을 전면공개하라는 재판이다. 재판의 형태는 16일 판결이 나올 3차 문서공개에 관한 재판과 똑같아 보이지만 분량면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양수 사무차장은 일본정부의 4, 5, 6차 문서공개를, 이를테면 '문서공개모임에 대한 이지메(집단괴롭힘)'라고 말한다.
 
"분량을 보면 알겠지만 수만페이지에 달한다. 신문, 잡지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안에 무슨 말들이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한국측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 결국 국가권력의 '이지메'다. 이대로 관료들만 상대하다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아예 오카다 외무성 장관에게 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문서공개모임은 10월 21일, 외무성의 야마다 외무대신 비서관에게 '일한회담 문서의 감추어진 25% 부분의 공개를 명령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문서공개모임이 오카다 가쓰야 외무성 장관에게 보낸 요청서   ©박철현/jpnews
 
"(전략) 우리들은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누구나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한국의 피해자들과 함께 2005년 12월 '한일양국 시민에 의한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하여 07년 4월 한국거주 188명, 일본거주 143명 총 331명이 아소 다로 당시 외무성 장관에게 문서전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외무성은 1년 8개월간에 걸쳐 약 6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만, 이 중 25%의 내용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관유착'의 자민당 정권하에서 완고하게 문을 닫아왔던 외무성입니다. 일한회담에 있어서의 일본측 공개문서는 회담 내용에서 개인청구권의 숫자는 물론 당사자들의 목숨의 댓가라고 할 수 있는 체불임금 및 공탁금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두 먹칠 된 상태입니다. (중략)
 
이 일한회담문서의 은폐행위야 말로 진정한 한일간의 우호친선 구축을 방해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신(新)정권은 오키나와 밀약 진상규명과 함께 먹칠투성이인 일한회담문서의 25% 의 공개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성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도 정보공개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최근 그 실체가 밝혀진 미일간의 오키나와 밀약에 관해서도 해당문서 전면공개를 강조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문서공개모임이 10월에 전달한 이 요청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양수 사무차장은 이 부분은 오카다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관료주의의 폐해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 감추어진 비화를 <제이피뉴스>에 최초로 털어 놓았다.
 
"하도 답변이 없길래 민주당 국제국장을 맡고 있는 후지타 유키히사 참의원을 찾아갔다. 10월에 전달했던 요청서를 보여주니까 후지타 의원이 바로 '그러면 오카다가 답변을 했는가?'라고 물어왔다. 아직 안 왔다고 답변하니 그가 정색을 하며 '그럼 누구한테 줬는가? 본인에게 직접 주었는가?'라고 되묻길래 내가 '비서관에게 줬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커지더니 '오카다 비서가 두 명 있는데 준 사람을 기억하는가?'라고 묻는게 아닌가. 내가 솔직하게 '야마다 비서'한테 건넸다고 하자 갑자기 후지타 의원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그 자식한테 주니까 그렇지...'라며 아쉬워 했다"

 
후지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장관에게는 두 명의 비서가 배속된다고 한다. 한 명은 의원시절부터 동고동락해 온 '정책비서'지만, 다른 한 명은 관청에서 붙여주는, 속칭 '관료비서'다. 문서공개모임이 요청서를 전달한 야마다는 바로 '관료비서'였다.
 
후지타 의원은 이양수 사무차장에게 "아마 요청서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오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열의가 높으니까 분명 전달받았다면 신속한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야마다는 외무성 관료다. 즉 그 문서에 먹칠을 한 장본인들이 다."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사무차장은 "그 때 후지타 의원이 '내가 직접 전화해 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솔직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서공개모임은 16일의 문서공개 재판 및 요청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등,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둘러싼 일련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자민당 정권에서는 100%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양수 사무차장은 "정권교체의 힘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한편 고다케 사무국장은 "아직 싸움은 많이 남아 있지만 미불임금, 공탁금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100% 공개되면 우리 모임은 해체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상과 이념이 아닌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측 한일회담의 자료가 전면적으로 공개될지도 모르는 역사적 재판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 4부 "일본이 감추고 싶어하는 독도의 비밀" 
 
■ 기자 주
4부에서는 이번 재판의 내용적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일회담 문서 자료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의 무단전재는 금하며,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09/12/08 [19: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흑철의성 09/12/08 [22:48]
박기자님은 무쇠체력이신지요?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를 쏟아내시고, 주말에도 글을 쓰고 계신데 건강이 상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JP뉴스를 알고 난 후 한일관계에 관한 깊이있는 소식들을 알게되는군요.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2005년 12월 만들어진 문서공개모임 Nicholas 09/12/08 [23:15]
최봉태 변호사 ; 2005년 8월 40년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한-일 협정 합의문서 가운데 한국측 문서를 행정소송에서 이겨 공개하게 만들었다.

이양수 사무차장 ; 올해초 일본 정부가 일부 공개한 한·일 회담 문서 6만 쪽을 검토하던 중 일본이 패전 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와 제주도는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다”라고 1951년 공포한 법령 ‘정령 24호’를 찾아낸다.

12월 16일 ; 일본측이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 6만쪽 중 25% 먹칠부분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일. 수정 삭제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 oriyo 09/12/08 [23:46]
오끼나와와 관련된 미일 핵밀약설 문서를 발견, 공개하는 것이 미일 두 나라관계에 무슨 도움이될까요? 지금의 standard로 그 당시 냉전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차세계대전은 동북아에서 일어날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 세계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핵에대한 개념 자체도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러면 55년전 한일 회담과 관련된 여러가지 환경요인들, 문서에 나온 plan A, plan B... 주고 받은 여러 이야기들, 회담을 자국에 유리하게 타결시키자 했던 여러 협상전략들을 지금의 기준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담과 관련된 여러 문서를 100% 완전 공개하는 것이 양국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다시말하지만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이에요. 역사(과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것은 명동거리에 不信地獄이란 깃발을 흔드는 전도사의 독선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정 삭제
느낀점 Nicholas 09/12/09 [00:19]
지금 현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과거를 살펴야 한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모여 인간의 정신을 이루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정 삭제
잘 읽었습니다. 4444 09/12/09 [18:31]
이 내용도 한국 국민들에게 퍼뜨릴 필요가 있겠네요.
역시 섬나라 전범원숭이당 스럽습니다.ㅜ.ㅜ
수정 삭제
박철현 기자님 심도있는 기사 항상 감사 Sunshine 09/12/12 [09:29]
oriyo는 즉 보아 오는 바, 도대체 뭐래는겨?
뒤가 구려 밝혀지면 않되는것처럼 부뚜막 개미꼴을 하고...

비교도 지랄맞게 하네, 지금 딱 그대의 형상이 심도있는 기사는 불신지옥이란 주장을 하는 듯 보여...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검게 칠해진 과거에서 참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는 법.
수정 삭제
물론 지나친 역사문제로 인해 국가관계를 악화되서는 안되겠지요, 프린스턴s 09/12/13 [22:25]
물론 한일국교정상화가 한국과 일본과의 새로운관계로 나가는 길이라고 좋게보면 좋겠지요.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저지른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면 되겠습니까? 미-일 핵밀약 문서건과 한일 정상회담의 서류와는 전혀 다른 별개입니다. 물론 미-일 핵밀약 문서도 판도라의 상자라 함부로 연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미쳤다고 해야겠지만, 한-일 국교정상화에서 일본에 제대로 반성하는 자세가 추오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한-일 국교정상화를 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된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삼성과 LG, 현대가 일본기업들에게 기술을 배우며 발전을 해왔고, 한국이 일본의 경제대국화 되어가는 경제발전을 보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 발전을 해온거구요.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그 결과하나는 이해해야겠지요. 하지만, 과거에서 있었던 일에서 착오(허물)가 있다면 그것도 알고 바로잡는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철현 기자가 말씀하는 요지는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미국의 관계를 염려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땜빵식으로 체결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좌-우, 진보-보수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정 삭제
그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의 국제정세 눈치때문입니다. 프린스턴s 09/12/13 [22:4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로, 이승만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아예 일본자체를 국교를 끊었고, 일본에게 대마도 우리땅이라며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죠. 1960년 4,19혁명이 터지고, 이승만대통령이 하야되고, 장면내각이 거쳐, 1661년 5,16군사혁명에 박정희(그 당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대통령이 미국방문에서 미국 케네디대통령의 제의로 한일국교정상화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당시 한국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 회담은 불가하다고 햇고, 일본역시 조총련과 극우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죠. 한국과 일본이 한일국교정상화를 할수밖에 없는것은 미국의 정세때문이죠. 미국은 한국-일본-필리핀-대만 을 연결하여 공산주의국가였던 소련, 중국, 북한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랬던거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원조금에 대한 부담이 크니, 일본을 통해 경제원조를 받게끔한거고, 일본은 한국과 한일국교정상화를 해주면, 중국과 국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거죠,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위해,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죠. 만약 한-일 국교정상화가 안되면 양국 둘다 이득이 되지 못하니, 당연히 할수 밖에 없는거죠. 한-일 국교정상화의 진행과정이 분명히 문제잇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문제가 있어도 한일국교정상화를 한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못살던 빈국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살았습니다. 그 빈국인 상황에서 박정희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비굴함을 감수하고 한거죠, 박정희 정부는 1966년에 이룩한 12.4%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율에 힘입어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이던 제1차 5개년 계획을 연평균 8.5%로 초과달성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2년 앞당겨 1969년에 초과달성하기에 이르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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