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부 사카이시의 시립중학교 여자 교사(당시 51)가 우울증 끝에 자살한 사건을 두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3월 30일자)이 보도했다.
자살한 여교사의 남편이 지방공무원 산재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그녀가 생전에 근무한 중학교의 가혹한 근무 환경 등이 쟁점화되었다.
나카무라 재판장은 판결에서 "빈번한 수업방해와 학생들의 폭력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말해 학교 측의 지원부족을 비판했다.
대리인으로 참석한 과로사 문제 전문가인 마츠마루 변호사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의 근무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 판결은 사상 최초다"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자살한 여교사는 중학교 2학년 학급담임을 맡았던 1997년 6월, 우울증으로 진단 받아 휴직, 치료 중이었던 1998년 10월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판결은 여성이 근무하고 있던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했으며 비품 등을 파손하는 등 수업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
또 무단으로 집에 가려는 남자 학생을 막으려고 했지만 폭행당하거나, 직원실에서 여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한편, 지방공무원 산재기금 측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30일, 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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