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대마를 숨겨서 소지한 혐의로 효고현 경찰서는 고베시 스마구 시립중학교 3학년 여자 중학생(14)을 고베 지검에 송검했다고 <마이니치신문>(4월 5일자)이 보도했다. 송치를 받은 고베 가정재판소는 같은 날, 보호 관찰(観護) 처분을 결정했다. 적발된 학생은 자택에서 건조시킨 대마 0.096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의하면 2일 오전, 효고현 경찰서에 들어온 신고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학생의 교복 윗도리 주머니로부터 밀봉된 건조 대마를 발견했다.
3일 체포된 학생은 혐의를 인정하며 "고베 산노미야에서 알게 된 동급생에게 한달 전에 전달 받았다"라고 진술. 또 고베시에서는 올해 1월, 13~16세 소녀 4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학생은 "그 중 1명은 알고 있지만 대마를 받은 것은 다른 학생"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재 효고현경은 입수 루트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전달만 받았을 뿐 사용했던 적은 없다"라고도 진술함에 따라 자택을 조사한 결과 흡입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4월 5일,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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