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교제한 23세 연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협박 메일 등을 반복해 보낸 혐의로 효고현경은 5일, 교토시에 사는 무직 오치 노리코 용의자(63)를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4월 6일자)이 밝혔다.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오치 용의자는 재작년 무렵, 남성(40)으로부터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스토커 행위를 시작해 전화를 하루에 약 100회 이상 걸었다고 한다. 또, 올해 1월 5일부터 22일까지 남성이 직장에서 사용하는 pc에 외설적인 말과 남성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메일을 10 회 이상 송신하고 남성의 직장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남성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찰서에서 오치 용의자에게 구두로 경고했지만 그 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4월 6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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