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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도 된다. 법원은 하지말라!
"안마사 왜 못하게 할까" 시각장애인의 안마와 침 (1)
 
신경호 (동화작가)
정부는 해도 된다. 법원은 하지말라!
시각장애인 직업으로의 안마와 침(1)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김씨는고등학교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축구선수였다. 청소년 국가 대표로 세계청소년 축구선수 대회에도 출전해 최우수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연습 도중 헤딩을 하다 '망막박리'로 실명을 했다.
 
지나친 헤딩으로 망막이 시신경에서 떨어진것. 김씨는 절망했지만 그에게 이제 남은 일은 시각장애인으로의 삶뿐이었다. 절망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맹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맹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 과목도 있지만 안마와 침등의 과목이 있었다. 해부학이나 생리학등의 기초 의학 과목부터 침과 안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목도 있었다. 김씨가 이 과목을 특별히 원한것도 아니었고 맹학교에서는 모두다 이 과목을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가르쳤다.
 
김씨는 생각보다 안마와 침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김씨는 안마사로써 열심히 삶을 살았고 결혼도 했다. 아들과 딸을 낳은 후에는 더욱더 직업에 열심이었고 나름 그 분야에서 성공도 했다. 가끔 침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오르내렸지만 안마사협회에 문의를 해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도 3호침(두께 0.2mm이하의 침) 이하의 침 시술은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대답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김씨의 안마원 옆의 있는 한의사로부터 김씨는 고발을 당했다. 평소 ㄱ한의원보다 실력이 월등하다는 평을 받는 김씨를 시기한 한의사가 침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며 김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등학교때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침과 안마를 배웠고 보건복지부로부터 3호침 이하라면 침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답도 받았다는 사실 및 보건 복지부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내려보낸 안마사의 3호침 이하의 침 시술에 대하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했으므로 단속을 하지말아라는 공문등을 제시했으나 판사는 김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했다.

[사례2]

이명옥씨는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다. 몇 년의 직장 생활 후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1997 년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당한다. 이른바 '눈물의 비디오'의 주인공이 되었다. 불행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imf로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충격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던 남편도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렀다.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여자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두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었다. 이씨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 노동부가 실시하는 실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받았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이씨가 선택한 것은 '발맛사지'였다. 남편의 생전에 이씨가 발을 닦아주면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씨는 힘든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부터 창업자금 까지 대출받아 발맛사지 업소를 창업했다. 그런데 가게가 어느덧 자리가 잡힐 무렵부터 자꾸 경찰서로 터 '무자격 맛사지'라며 출두 요구서가 날아왔고 급기야는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자격 의료행위로 징역형에 처분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이 두가지 사례가 정말일까?"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분명히 현실을 조금 픽션화한것이다. 이 사례의 두 주인공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혔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 모두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사례를 통해 현재 시각장애인의 직업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은 '안마사와 맹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구걸'뿐이라고 말이다. 그 만큼 시각장애인의 직업은 제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직업이 '안마'이다. 현재 안마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보직종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안마가 몇가지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는 '안마=성매매'라는 사회적 눈총이고 둘째는 이 안마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맛사지사협회등의 요구이다. 또 셋째는 안마사가 행하고 있는 침 시술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문제제기이다.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시각장애인은 특수교육법에 의한 맹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맹학교의 고등 과정에서 반드시 안마사 자격을 위한 안마 교육을 받는다. 이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물론 일부 맹학교의 경우 대학진학반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체 맹학교의 실정은 모든 학생이 안마사 교육을 받는 형편이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사례에서 처럼 안마 뿐만 아니고 침과관련되 커리큘럼도 매우 많다. 실제 어느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침과관련된 강의시간 보다 맹학교에서의 침과 관련된 강의 시간이 더욱 많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이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특수교육 교과과정과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해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침이나 뜸)구)의 교육 과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3호침 이하의 침 시술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 실제로 2010년 4 월 6 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 안마사 송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침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놓은 것은 안마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안마사협회 등은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대상으로 3호침 이하의 침술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생들이 일반 환자에게 침술행위를 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을 종합해 보면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송씨의 징역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침 시술이 의료법에 저촉되는가 안되는가에 앞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교육 역시 특수교육법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교과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교육부에서는 교과과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도 된다고 하는 안마를 실제 시각장애인이 하면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 외에도 현재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안마를 비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게해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실제로 2006 년에는 대한맛사지사총연합회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은 위헌이다'라는 위헌 제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위헌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 판결로 시각장애인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하거나 2호선 지하철을 점거하는등의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3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의료법을 수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문제를 없애고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더욱 공고히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다시 이 규정은 위헌 소송에 있는 상태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는 정부의 잘못된 사업 시행도 매우 큰 영향을 차지했다.

위의 사례2에서처럼 imf 경제 위기 이후 각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채 시행한 사업들이 그런 경우이다. 노동부는 맛사지나 안마는 시각장애인만이 할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체 발맛사지등의 교육을 실시했고 창업자금까지 대출했다. 이렇게 양성된 맛사지사들이 의료법에 의하면 모두 무자격 의료행위자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안마의 시각장애인만의 독점에 위헌을 제기했던 맛사지사들은 맛사지 관련 종사자들이 100만명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상당수는 노둥부의 이런 실업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 2006 년 안마사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후, 국회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안마사만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확실히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었다. 이 피부미용사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시험과목에서 일부 과목이 안마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즉 안마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피부미용'이라는 맛사지사들의 요구를 다시 수용하여 또다시 변칙적인 행정을 시행한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등의 무책임한 행정은 시각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맹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시술을 하려해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지금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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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4/17 [08:5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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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없고 자격만 있는 사회 오하나미 10/04/19 [11:50]
이 문제의 핵심은 강자(제도와 법을 가진 자)에 의해 약자(제도와 법을 가지지 못한 자)가 삶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누가 질병을 잘 치료하는가가 문제일 뿐이었지 누가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배가 아픈 손자에게 "내 손이 약손이다"라며 배를 쓸어주는 할머니도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고 말지요. 우스운 것은, 각종 자격증은 넘쳐나는 데도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아무리 가져도 아침밥상에 깃든 행복은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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