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법안으로 취학지원금(연간 총 12만~24만엔)의 지급대상이 되는 외국인학교 31개교를 관보에 고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30일자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학교는 도쿄중화학교(도쿄도 치요다구) 등 민족계 학교 14개와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 17개로서 4월 1일 날짜로부터 계산되어 지급된다. 지금까지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무상화 법안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조선학교는 이번 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문부과학성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여름까지 지급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