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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묘사 금지안' 이시하라 지사 한발자국 물러서
만화 속 등장하는 18세미만 캐릭터 성묘사 금지안, 문구 수정에
 
온라인 뉴스팀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그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한다'는 요지의 '도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작가 등의 잇따른 반대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한발자국 물러났다.
 
<도쿄신문> 8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7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설명이 부족한 곳이나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겠다"라고 말해 현행안을 수정할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시하라 지사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규제하는 것은 '(그런 만화가) 어린이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아라'는 것이다. 표현에 관한 제재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만화에 등장하는 18세 미만의 등장 인물을 가리키는 '비실재 청소년'이란 단어가 조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나도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이건 뭐야'라고 생각했다. 누가 봐도 '유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를 수정해야 할 문구의 일례로 들었다.
 
또, 그는 "공무원이 만드는 말에는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것이 가득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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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08 [11: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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