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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초상화 쓰러뜨린 고양이 구타, 남성 체포
나고야시 미나미구에 사는 무직 남성, 동물 애호법 위반으로 체포
 
온라인 뉴스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양도받은 고양이를 구타해 눈에 부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아이치현경은 14일, 나고야시 미나미구에 사는 무직 남성(25) 을 동물 애호법 위반으로 나고야 지검에 서류 송검했다.
 
<아사히신문> 14일자에 따르면, 남성은 "고양이를 좋아해서 기르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초상화를 넘어뜨려 화가 치밀어 때렸다"고 진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애완동물 양도 사이트를 통해서 같은 시내에 사는 여성에게 지난해 10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양도 받았다.
 
한편, 남성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총 9마리의 고양이를 인수했지만 "2마리는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영양 실조로 죽었다. 다른 5마리는 경제적 사정으로 기를 수 없게돼 풀어줬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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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4 [14:5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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