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조약 등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심사가 27, 28일에 걸쳐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에서 이뤄졌다.
<산케이신문> 29일자에 따르면, 이 심사에서 위원회는 일본 정부 대표에게 '고교 무상화법 대상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이유' 등을 질문, 관계자가 설명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질문에 "조선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 외로 '국제 결혼이 파탄, 둘 중 어느 쪽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리는 상황 등에 대처하는 '헤이그 조약'이 일본에 가맹돼 있지 않은 점', '일본이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잇따라, 일본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6월중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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