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 성범죄자 소재지 정보 제공이 시작된 2010년 6월 이후, 법무성이 경찰청에 전달한 740명 중 27%에 해당하는 200명의 현 소재지가 5월말 시점 확인이 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케이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그 중 43명은 출소 후 다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있음이 판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소 후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소재지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동 성범죄자 소재지 정보 제공은 2005년 나라시에서 발생한 여아 유괴 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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