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11일동안 자택 화장실에 감금시킨 혐의로 나카지마(47)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아사히신문> 3일자가 보도했다. 관할 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나카지마 용의자는 금년 2월 4일~11일, 12일~14일 2회에 걸쳐 자택 화장실 내에 아들을 감금하고 화장실 문에 못을 박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아들은 용의자가 화장실 안에 둔 식빵과 약간의 물, 각설탕을 섭취하며 견디다가 14일 오전 화장실 창문으로부터 인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 구출됐다. 한편, 아들은 지난해 8월경부터 나카지마 용의자와 내연 관계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발견 당시 구타로 인해 이미 얼굴과 머리 등에 탈골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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