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등으로 사망한 남성 회사원(당시 37)의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인정소송에서 '황당한 증거'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16일자가 보도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오사카 지방 법원에 피고 측이 성인 사이트 영상 및 사진 60매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남성이 출장 숙박지에서 업무용 pc를 사용해 성인 영상을 즐겨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남성이 나라의 과로사 인정기준(2개월 이상에 걸쳐 월 평균 80시간 이상)을 넘어 한달의 절반 이상을 규슈 등에 출장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출장 거리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에 주목이 모였지만, 피고 측은 '성인 영상물을 즐겨본 것'이 과로에 연결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며 해당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에 원고 측은 "유족의 심정과 인권을 배려해달라"며 증거물 철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에 동의해 해당 증거물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측은 취재에 "유족의 심정과 철회를 요구한 재판소의 의향을 고려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