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일본6대일간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닛케이
산케이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일본6대일간지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로사 소송에 왠 'AV 영상' 증거물 제출?
"남성이 출장 숙박지에서 업무용 PC로 성인 영상을 즐겨봤다"
 
온라인 뉴스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사망한 남성 회사원(당시 37)의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인정소송에서 '황당한 증거'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16일자가 보도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오사카 지방 법원에 피고 측이 성인 사이트 영상 및 사진 60매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남성이 출장 숙박지에서 업무용 pc를 사용해 성인 영상을 즐겨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남성이 나라의 과로사 인정기준(2개월 이상에 걸쳐 월 평균 80시간 이상)을 넘어 한달의 절반 이상을 규슈 등에 출장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출장 거리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에 주목이 모였지만, 피고 측은 '성인 영상물을 즐겨본 것'이 과로에 연결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며 해당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에 원고 측은 "유족의 심정과 인권을 배려해달라"며 증거물 철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에 동의해 해당 증거물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측은 취재에 "유족의 심정과 철회를 요구한 재판소의 의향을 고려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0/06/16 [10: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것은 이아 10/06/16 [12:57]
AV를 보면 너무 피곤할텐데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