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 무단침입과 상해죄 등을 추궁받은 반포경단체 '시쉐퍼트'의 선장 피터 베슨(45) 씨에게 일본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마이니치신문> 7일자가 보도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7일 피터 베슨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5년(구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해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검찰 측은 시쉐퍼트의 조사포경 방해행위에 대해 "조사포경이 위법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방해 활동을 지속했다. 위험하고 악질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베슨 피고도 스스로 "부상을 입히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일본어로 변론하기도 했다. 베슨 피고는 2월 11일 밤, 남극해상에서 일본 조사포경선에 위험화학물질이 들어간 유리병을 던져 승무원에게 전치 1주의 화상을 입혔으며, 15일에는 조사포경선에 올라타 그물을 나이프로 찢어 선내에 침입하기도 했다. 시쉐퍼트는 베슨 피고에 대해 "자신의 배에 활과 화살 등을 반입하는 등 우리의 '공격적인 비폭력 시위' 폴리시에 반한다"고 밝히며 제명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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