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담배 냄새가 난다"며 신입 사원들에게 강제로 선풍기 바람을 맞게한 직장 상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도쿄 지방법원 이시이 재판장은, 외자계 소비자 금융회사 '일본 펀드'의 계약 사원 3명이 회사 부장을 상대로 인권 침해등의 명목으로 736만엔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괴롭힘 목적으로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회사와 피고에게 146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2007년 12월 흡연자인 계약 사원 2명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며 하루종일 바람을 맞도록 선풍기를 고정했다. 약 반년에 걸쳐 바람을 계속 받은 1명은 화병 진단을 받아 1개월간 휴직했다. 피고는 또 3명에게 "급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강제로 제출시키거나, 화가 나면 돌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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