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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환자 가족 동의만으로 첫 장기 이식
개정된 장기이식법 생전에 장기 기증 카드 없어도 이식 가능
 
온라인 뉴스팀
개정 장기 이식법에 근거하여 본인이 장기 기증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의 승낙만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이 10일 새벽부터 관동지방의 병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것은 장기 이식법이 개정된 후 최초, 가족의 승낙만으로 장기를 이식한 사례가 되었다.

 뇌사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장기 기증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평소에 장기 를 기증하겠다는 생각을 가족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남성으로부터 적출된 심장과 폐, 간장, 신장, 췌장, 각막은 이식 희망 환자가 대기하는 각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식 수술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중 심장이 옮겨진 국립순환기병 연구센터(오사카부)에서는 10일 아침부터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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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10 [10: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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