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악용해, 음악 파일을 업로드한 오사카시 거주 40대 남성에게 도쿄지방재판소는 총액 538만1,280엔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명했다고 j캐스트가 보도했다.
개인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악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걸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음악업계는 이 판결이 불법 업로드에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 침해가 박멸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일본 레코드 협회 홍보부는 j캐스트 취재에 "개인에게 배상금 지불을 재판부가 명한 것은 처음으로, 이것이 경종을 울려 저작권 침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위니 등 다른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적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대형 레코드 회사 간부는 음악 cd가 팔리지 않는 것은 "불법 다운로드의 영향이 크고, 업계 전체의 매출도 10% 가까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배상금지불만으로는 이런 다운로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레코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09년 음악 소프트 전체 출하액은 전년비 13% 줄어든 3,165억엔으로 이 가운데 음악 cd는 16% 줄어든 약 2460억엔. 음악 소프트의 출하액은 99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시장규모는 피크시와 비교해 약 절반까지 축소된 상태다. 협회는 그 원인에 대해 인터넷 배포 음악과, 불법 다운로드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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