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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용의자 휴대폰 함부로 엿보다가...
허가없이 멋대로 통화번호 내역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온라인 뉴스팀
홋카이도 현경이 20일,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등록돼 있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허가없이 엿보고 입수했다는 이유로 홋카이도 왓카나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남성 경찰관(34)에게 서류송치(입건) 처분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홋카이도 현경은, 이 경찰관이 홋카이도 개인정보 보호법 조례안을 위반했다며 입건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찰규정에 따라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현경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이 경찰은 작년 10월 자신이 체포한 남성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을 수사규정에 따라 서내에 일단 보관했지만, 그 후 아무런 허가없이 무단으로 용의자의 휴대폰을 꺼내 타인의 전화번호 및 메일 내용을 엿봤다고 한다.
 
그는 남성 용의자의 전화번호부 목록에서 4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입수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비통지기능(전화를 거는 사람의 번호가 뜨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설정한 후 전화를 걸었다. 특히 그는 그 가운데 두 명의 여성에게 외설스러운 내용이 담긴 대화를 건넸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현경의 취조에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흥미를 가졌다"라고 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이전에도 사적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집요하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수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이미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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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20 [18: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요즘 일본 경시청은..... ㅇㅁ 10/08/20 [19:25]
무슨일 있나요? 어제도 도쿄에서 도촬하다 걸리고 이건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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