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현경이 20일,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등록돼 있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허가없이 엿보고 입수했다는 이유로 홋카이도 왓카나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남성 경찰관(34)에게 서류송치(입건) 처분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홋카이도 현경은, 이 경찰관이 홋카이도 개인정보 보호법 조례안을 위반했다며 입건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찰규정에 따라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현경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이 경찰은 작년 10월 자신이 체포한 남성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을 수사규정에 따라 서내에 일단 보관했지만, 그 후 아무런 허가없이 무단으로 용의자의 휴대폰을 꺼내 타인의 전화번호 및 메일 내용을 엿봤다고 한다. 그는 남성 용의자의 전화번호부 목록에서 40여명의 여성 전화번호를 입수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비통지기능(전화를 거는 사람의 번호가 뜨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설정한 후 전화를 걸었다. 특히 그는 그 가운데 두 명의 여성에게 외설스러운 내용이 담긴 대화를 건넸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현경의 취조에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흥미를 가졌다"라고 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이전에도 사적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집요하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수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이미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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