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현 미도리 경찰서는 31일,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서 동거중인 무직의 남(22)과 여(21)를 공연외설 혐의로 요코하마 지검에 입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가 1일 보도했다.
조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자는, 여자친구의 명령에 따라 20일 오전 0시부터 약 15분간 막차 시간 때로 혼잡한 jr요코하마선 도카이치바 역 앞의 도로 약 350미터를 전라로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통행인의 신고로 달려간 경찰서 직원들은 남자를 용의자로 현행범 체포한 뒤 석방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1월부터 동거 중으로 여자는 체납된 월세를 남자가 내지 않자 화를 내며 "옷을 전부 벗어라", "내 자전거 뒤를 쫓아와라!" 등을 남자에게 지시한 뒤에 여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전라로 따라오게 했다. 남자의 옷은 자전거 앞부분 바구니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반성한다고. 조사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아무리 초식남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복종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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