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일본 원숭이가 주민을 차례차례 습격하는 문제로 시즈오카 현 미시마 시는 8일, 원숭이를 집 안에 가둬 놓고 신고를 한 주민에게 협력금 20만 엔을 지불할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조수(鳥獣)보호법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원숭이를 포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이 가둬 둔 원숭이는 사냥동호회 회원이나 시 직원이 포획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8월 22일 최초로 피해자가 발생한 미시마 시와 주변 인근 3개 시, 마을에서의 합계 81명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 주된 피해로는 뒤에서부터 다가와 팔다리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미시마 시에서는 바나나를 넣은 함정을 설치하는 등 포획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원숭이를 포획하지 못했다. 8일 이른 아침에도 시내에서 다수의 목격정보가 들어와, 시 직원이나 경찰관 약 150명이 포획작전을 벌였지만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미시마시 농업 정책과는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라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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