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찻집의 개인실에서 여고상에게 외설행위를 한 뒤, 친구에게 소개해 매춘을 시킨 대학생이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산케이가 17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이 부족해, 싼 값으로(욕구를) 채우기 위해 했다"며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남자는 작년 10월 15일 다치가와시 만화찻집의 개인실에서 사립고 2학년이던 여고생(16)에게 5천엔을 건네주고 외설행위를 하고, 같은해 11월에 대학 친구 명에게 이 학생을 소개하는 등 매춘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구 2명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미 석방했다고 밝혔다.
남자는 작년 9월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잍트에 "원조교제희망, 메일 기다릴게요"라고 적은 여고생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시작했다고 한다. 여학생은 "용돈을 받고 있지 않아 놀러도 못 간다. 원조교제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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