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 외교충돌로 비화된 센카쿠열도 앞바다 선장 구속사건.
오키나와현의 나하지검은 그동안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송치한뒤 구치하고 있던 중국인 선장(41)을 24일, 처분을 보류한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측 발표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번달 8일 새벽, 중국 국적의 대형 어선으로 일본영해내 센카쿠열도에서 조업하다가 해안보안부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순시선 '미즈키'의 우현중앙부에 어선을 충돌시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영해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어선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이례의 전개가 되면서 중일간 충돌의 원인이 됐다. 일본은 지난 19일 이 선장의 구치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대규모 일본관광 및 민간교류의 취소, 대일본 희토류 수출금지 등 경제제재까지 가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었다.
나하지검은 이날 처분보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의 중일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해, 결국 중국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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