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교사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18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초등학교에서 약 4년간 근무한 다치가와시 시립 초등학교 여교사(56)를 실직시켰다고 발표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 여교사가 아오모리현 내에서만 유효한 아오모리현 발행 임시자격증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알아채지 못하고 2006년 7월에 임시교원으로 합격시켰다고 한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자격증은 ‘초등학교 교사 1종 자격증’, 임시 자격증은 ‘초등학교 조교사 자격증’으로 표기된다. 일반 자격증의 경우만 전국에서 유효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임시자격증은 다른 지역에서 효력이 없다. 도 교육위원회는 채용 당시 뿐만이 아니라, 2008년과 올해에 거쳤던 감사 때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여교사는 2006년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 도시 초등학교 4곳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장기 휴가를 낸 교원들의 대리교사로서 근무했다. 이번 달 16일, 이 여교사가 일반 자격증 취득방법을 교육위원회에 문의했고, 임시자격증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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