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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전 사망한 조부 명의로 연금 타온 손자
22일 도쿄에서 연금부정수급 사건 재판, 유죄 판결 받아
 
온라인 뉴스팀
연금 부정 수급 사건으로,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 손자 가토 도모미 피고(53)의 재판이 22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고 이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조부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연금을 타냈다는 것이 그녀의 혐의.

시마다 하지메 재판관은 "가족의 수입원을 확보하려 한 악질적이면서 이기적인 범행이지만, 전액을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일본 매스컴에서 유의주시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 연금부정수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각지에서 '100살 이상'의 고령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기록상 생존처리가 되어 있어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금을 받는 '주체'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다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연금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다.

판결에 따르면, 도모미 피고와 그의 어머니 미치코 피고(81, 같은 죄로 기소)는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는 1978년 11월 쯤에 사망한 가토 씨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공립학교 공제조합에서 유족공제연금 합계 약 915만 엔을 받았다.

가토 씨는 자택 내 자신의 방에서 사망했고, 가족은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시청이 올해 7월 28일, 가토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한편, 미치코 피고의 첫 공판은 내년 2월 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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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1/22 [11: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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