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4일 오전, 도쿄에 위치한 사립명문대 주오대(中央大) 고라쿠엔(後楽園) 캠퍼스 화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린채 쓰러져 신음했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등 부근에는 수십차례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는 이공학부에 재직 중이었던 다카쿠보(당시 45세) 교수였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30대 가량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정보가 잇따랐다. 그러나 사건은 뚜렷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했다. 경찰은 당초 시신의 상처자국이 깊고, 여러차례 찔린 것으로 미뤄 피해자에게 강한 원한을 가진 인물의 범행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상냥한 것으로 평판이 높았던 탓에 수사 범위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카쿠보 교수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졸업생에게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2008년 5월 무렵, 교수가
"혹시 '야마모토'란 학생이 나에게 찾아오면 알려달라"고 자주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증언을 근거로해 당시 가전용품 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졸업생 야마모토(29)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 사정청취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시신의 손톱에서 나온 dna도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다.
체포되는 그는 동행한 경찰에게 "머지 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담담하게 밝히며 "사건 당일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등 뒤에서 흉기로 교수를 찔렀다"고 굳은 표정으로 털어놓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약 4개월만의 일이였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일본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이 유명한 사립 명문대학의 캠퍼스에서 그것도 한낮에 벌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스승과 제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경악케했다. 또 시신의 가슴 등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50여군데에 달하는 등 잔인한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명문대 졸업생이 한낮에 모교를 찾아가 스승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강한 열등감과 신세한탄... 쌓아올려진 분노'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꿔야만 한다''적극적으로 살고싶다''부모님과 자주 연락해서 상담을 하자'체포 후 경찰이 압수수색한 야마모토 용의자의 자택에는 위와 같은 메모가 남겨져있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야마모토 용의자는 당시 담당 교수였던 다카쿠보 교수에게 졸업논문을 지도 받으며 2004년 3월 대학을 무사히 졸업, 대기업 식품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만에 퇴사해 전자기기회사 등 전직을 반복하지만 모두 4개월이내에 해고당하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된다.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못한채 빵공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으며, 체포 당시에도 시급 830엔의 가전용품 양판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졸업 후 학교를 적어도 2회 이상 방문했으며, 다카쿠보 교수와 취업문제 등으로 상담했다고 한다.
이 무렵, 한 곳의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전하는 그의 머릿 속에는
'적극적으로 살고싶다'는 희망과 함께
'졸업 후 내가 원하던 전기 관계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던 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비뚤어진 앙심이 동시에 자리잡게 된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식품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망가졌다""정사원이 되고싶었다""내가 그리고 있던 미래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됐다"불우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한탄이 주를 이뤘다는 그의 진술에서는 울분이 느껴졌다고 한다. 울분은 졸업 후 사건이 발생한 5년동안 그의 가슴 속에 쌓이며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그같은 증오의 대상이 다카쿠보 교수로 구체화 된 것은 2008년 봄. 용의자는 나무줄기용 가위를 변형해 흉기를 직접 만들고 범행 전 여러차례 학교를 방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범행동기는 다음과 같다.
"졸업 전에 열렸던 연구실 송년회에서 구석에 앉았던 나는 교수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모두 교수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정신감정결과는 '심신미약'? 최종 판결은?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정적 책임능력' 인정여부다. 일본 형법에 따르면 심신미약 등 장해로 인한 사물변병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는 '한정적 책임능력자'로 인정돼 감형된다.
검찰은 야마모토 용의자의 책임 능력이 쟁점이 될 것을 대비해 도쿄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청구, 결과 및 치밀한 계획성 등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야마모토 용의자를 지난해 10월 살인죄로 기소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야마모토 용의자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망상에 사로잡히는 등 책임능력이 한정적인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재판원제도'로 인해 일반 시민 등으로 이뤄진 재판원이 향방을 결정짓는다. 공판에는 정신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서류 등이 제출될 예정이지만,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응한 한 베테랑 형사 재판관은 "매우 어려운 판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원래 인격에 의한 범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원이 아닌 전문 재판관도 어렵다"며
"재판장이 재판원에게 정신감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공판의 최종판결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