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전국 최초로 15세이하 아동 수영복 사진 등이 실린 잡지를 '아동포르노'로서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아동포르노 규제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부 청소년 문제협의회는, 법 규제에 저촉되지 않아도 15세 이하 아동이 과격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수영복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아동 성적학대 기록물'로 정의. 제조나 판매, 단순 소지를 하지않도록 하는 답신을 정리해 하시모토 도루 지사에게 전달했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수영복 사진 등을 실은 '주니어 아이돌잡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이같은 답신을 기초로 규제의 범위나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내년 2월 의회에서 청소년 육성조례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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