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의 주범인 일본인 a급전범에 대한 감형을, 주변국에게 요청한 사실이 22일 공개된 외교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외교문서에 의하면,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은 기도 고이치(木戶幸一:1889.7.18~1977.4.6) 전 내무대신 등 a급전범 10 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957년 6월, 당시 기시 노스케 수상과 다라스 미 국무장과의 합의를 근거로 이들의 감형을 위해 움직였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이들 10명의 감형을 위해 미국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에 비공식적으로 '부탁' 성격의 '감형요청'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다글라스 맥아더 2세 미국대사로부터 '후지야마 아이치로(외무대신)에 대해, 본건의 촉진을 위해 우리정부(일본)로부터도 직접 관계국에게 그 속사정을 타진하고 어느정도 시사도 있었다'고 1958년 1월 23일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당시 10명은 이미 가출옥 상태였다. 하지만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58년 1월 22일, 관계국의 하나인 파키스탄의 마리크 주일 대사를 만나, "이미 모두 11년 9개월 이상 복역한 상태이고, 또 복역중에도 선행을 계속했고, 무엇보다 이들이 노령이다, 그러니 즉시 형기를 끝내던지 아니면 종신형에서 15년으로 감형이 되도록 '호의적 배려'를 얻고 싶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파키스탄 대사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들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a급전범을 감형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내법에 의해,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표자로 있는 나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결국 이들 a급전범자 10명은, 이 같은 일본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1958년 4월 7일자로 모든 형기가 끝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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