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문제의 김만복 前국정원장 기고문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뉴스팀
 
최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자격박탈, 그리고 보수단체인 자유연맹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국정원(직원)법위반으로 고발 당한 김 만복 전 국정원장의 문제의 日 잡지 기고문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일본의 진보전문잡지인 '세카이(世界)는 고 박 정희- 전 두환 군사독재 정권시절, 당시 한국의 암울한 정치상황을 '한국으로부터의 통신(tk생이란 필명으로 기고)'이란 타이틀로 장기간 연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 세카이 김만복 전국정원장 기고글     ©jpnews


<전문 '세카이' 2011년 2월호>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김만복   전(前) 국정원장


1. 분쟁의 바다 서해


한국 근대사의 최대 비극인 한반도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끝났 으나, 서해(황해)는 여전히 분쟁의 바다로 남아, 오늘에 이르러서는 제 2의 한반도 전 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가 됐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육상에서는 ‘군사접촉선’에 따라 ‘군사경계선(mdl)’을 설정하는 것 에 합의했으나, 해상 군사경계선은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연합군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동해와 서해해역과 대부분의 도서지역, 여기에 북방의 일부 후방 해안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논전 끝에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유엔군 관할로 남게 됐고, 38도선 이북에 있는 섬들은 북측에 건네기로 합의했다. 동해상에서는 mdl을 수평하게 연장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

문제는 서해였다. 연합군 측은, 당시의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수역을 영해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측이 12해일을 주장, 합의할 수 없었다. 정전 협정을 체결한 지 1개월 남짓 지난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사령관은, '남북간 우발적인 해상 충돌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해상초 계 활동의 한계선으로써, 북측과 사전협의 없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가 포 함된 '서해4도와 북한의 해안선 사이 중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1973년까지 북한은 간헐적으로 nll을 침범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73년 10월부터 2개월 간 43회 정도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고, 그 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 북서측 해역은 우리(북한) 영해이므로 서해 5도에 출입하는 남한측 선박은 우리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후, 북한은 공공연히 nll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 같이 nll을 유명무실화시키며 침범했지만,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에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간행물인 ‘항공항행계획’에서 nll에 준하여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의 변경(안)’이 공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 변경안이 1998년 1월 발효할 때까지도, 그리고 발효된 후에도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1년 1월과 2002년 6월, 2003년 2월에도 한국측이 송환할 북한측 선박을 북한의 경비선이 nll위에서 건네 받는 등 nll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nll을 계속 침범했고, 특히 매년 5~6월 게잡이 철이 되면 북한 경비정 은 어선 보호 명목으로 자주 nll을 침범해왔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왔을 때도, 게잡이가 풍년이었던 1999년 6월 15일에 ‘제 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다. 한국해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함선 5척이 대파됐고, 4척이 중파됐다. 또한 북한군은 적어도 30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했다.

 
반면에, 한국측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 것에 그쳐, 한국측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당시 한국정부는 nll수호의 의지를 단호히 밝혔지만, nll상의 우발적인 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5단계 교전규칙 지령을 내렸다. 즉, 북한 함선이 nll을 넘어왔을 경우, 1) 경고방송을 하고, 2) 시위 기동을 한 뒤, 그래도 북한 함선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3) 차단기동(*배의 진로를 선체로 막는 것)을 하며, 4)경고사격을 해 북한의 함선이 대응사격을 한다면 5) 격파(조준) 사격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1차 연평 해전에서 대패한 북한은 1999년 9월 ‘영해 12해리설’에 기초해 ‘한강하구의 중간선에서 시작, 서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을 묶는’ 선, 이른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은, 한국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으로, 한국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해기선에는, 육지해안선은 물론 도서해안선도 포함된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서해분쟁 지역 -  빗금친 선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서해해상군사경계선    ©jpnews


그 후, 2000년 3월, 북한은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이북의 북한 영해를 출입하는 모든 미군 함선과 한국측 민간선박은 북한이 지정한 두 개의 수로를 이용하라’는 새로운 ‘서해5도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제1차 연평해전으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6·15남북 공동선언을 발 표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다. 당시, 북한 경비선의 nll침범에 대해, 한국 고속정이 ‘5단계 교전규칙’에 따라 ‘차단 기동’을 했고, 이 가운데 북한 경비정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었다.

한국군 장병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당했고, 공격 당한 한국 고속정은 예인 도중 1척 이 침몰했다. 북한측은 경비정 1척이 대파돼 예인된 채 북상했고, 경비정의 함장을 포 함, 약 30명이 사상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이자, 북한측이 제 1차 연평해전의 패배를 보복한 것이 됐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의 보 수층은 ‘잘못된 교전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장병이 전사했다’고 비판했고, 그 결과 ‘5단 계 교전수칙’은 2008년 2월에 탄생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변경됐다.

 

2. 평화·번영의 바다를 설치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


(1) 서해 군사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초기, 제 1·2차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 후 한국측 제의로 남북 양국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양측 지역을 왔다갔다하며 7번의 남북정상급 회담을 가졌다.

2004년 6월 설악산에서 열린 제2회 남북 정상급 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저지하기 위해 ‘쌍방의 함선 간의 공용통신 주파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 후 남북 정상급 회담에서는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정’,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으로의 직행해로 이용’, ‘남북경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증조치’ 등에 관해 합의했으나, 양 측 모두가 군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견이 서로 좁혀지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기에 서해 nll근해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단 한번도 발발하지 않았 던 것은 가령 초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군사적인 신뢰구축조치가 있기 때문 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대북정책 및 동북아시아 정책으로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 정책은 안보적 측면의 ‘평화’와 경제적 측면의 ‘번영’을 밸런스 좋게 발전시키는 한반도 평화 발전구상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의해 커진 위기 상황 아래에서도 ‘한반도 전쟁 반대’, ‘대북제재 혹은 봉쇄 불가’, ‘북한 체제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대북 3불 원칙’을 선명히 드러냈다.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 정책은 2007년, 역사적인 10·4남북정상선언에서 그 결실을 맺었고, ‘분쟁의 바다·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의 설치에도 합의했다.

 

(2)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내용과 합의과정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서명한 10··4 남북정상 선언의 제5항은,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의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행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2007년 8월 28~30일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2007년 8월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만드는 구상을 제시,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 관계자와 토론을 벌였다.

2007년 8월 중순, 북한의 수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 일정이 10월 2~4일 로 연기된 것에 동반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구상은 한층 좀 더 치밀한 것 으로 발전했고, 이 내용을 ‘정상회담 전체 합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안’ 등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회담 전술까지 준비됐다.

2007년 10월 3일, 제 2회 남북정상회담의 오전 중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제안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 군사대치 상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러가지 문제를 정상급 회담에서 논의합시다"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강조하 면서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

첫째 이 구상은 서해 분쟁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둘째,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는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에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셋째, 서해의 대치상황을 해소하여 평화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 진전에도 기여하는 포괄적인 해결안이 된다 등이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제안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

"점심 때 국방위원회 책임자급 장군들과 논의했습니다. 내가 해주 공업단지는 가능하냐고 묻자,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로부터 개성공업단지에 이르는 (황해남도) 강녕군도 활용할 수 있고, 해주항도 개발하여 이용해도 좋을 겁니다"

 

(3)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의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서는 nll을 중심으로 비등한 면적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 양측의 해군력이 후방에 배치되도록 해 그대신 양측의 경무장한 해양경찰선이 이 구역을 순찰한다.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의 바로 북동쪽 육상에는 해주경제특구가 개발된다.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으로의 육로관광을 위해 그 지역 북한 병력이 후방에 재배치되듯이, 해주경제특구가 가능하게 되면 요새화된 해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병력은 상당부분 후방으로 배치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해주 경제특구가 개성공업단지 및 인천 공업지구와 육로로 연결될 경우,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민족경제공동체’로 새로 태어나 한반도 평화는 전보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개발 지역인 한강하구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강 하구 수역은 mdl이 끝나는 임진강 하류로부터 서해 nll이 시작되는 강화도 서쪽에 위치한 말도까지의 지역으로, 총면적이 약 280평방km에 달한다. 한강 하구에 쌓인 자갈의 양은, 서울 및 수도권이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다.
 
물론,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준설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한강항로의 복원작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해주로의 직행로가 개설된다면, 남북경제협력에 동반한 물류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해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는,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결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수역이었던 서해를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변영을 통한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혁신적 ‘발상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는, 해상 경계선 문제 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호 시스템을 만들어 그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 하는 구상이다. 즉, 제로섬 게임인 군사적 게임을 윈윈의 경제적 게임으로 전환시킨다는 획기적인 ‘역발상’이었던 것이다.

 

(4)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합의의 후속 조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공동어로 구역설정, 2) 평화수역 설정 3)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의 활용 4) 민간선박의 해주직행로 통과 5)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이었다. 이 5가지 합의 중에서 어느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공동어로 구역 설정이 가져오는 군사적·경제적 효과, 특히 남북관계 발전 효과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측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10·4 남북정상 선언에 포함시키려 시도했으나, 회담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계획안 내용 - 짙은 색 해역 부분이 공동어로 구역 평화수역/ nll과 이어진 점선(군사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하얀 막대기는 인천 - 개성 - 해주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및 공업단지 벨트를 나타낸다. 
 
각 네모칸의 내용(시계방향으로 왼쪽 위부터 '북방한계선(nll)' / '해주경제특구의 개발, 해주, 개성, 인천 물류 네트워크 구축 가능' / '개성공업단지의 내용 충실' / '다리 건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 '인천~해주, 육로 또는 해로 직행로 개설 가능' /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   ©jpnews


여기서, 남북 양측 정상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토의하 여 합의하도록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2007년 11월 27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도록’ 합의, 이것을 10·4 남북정상선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측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제2차 남북 국방장 관 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울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에 그쳤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레벨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의 남북군사 실무자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것’을 합의, 이 같은 극히 중대한 사항을 하위자 회담에 위임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 3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3. ‘전쟁의 바다로 변한 서해

 
(1)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남북관계 악화


최근,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에 올인하여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규탄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봉쇄전략’으로 일관해왔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켜 ‘북한 핵 선제공격이 긴박해져 올 경우에는 북한 핵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냉전적인 대북 대결 정책으로 회귀해버렸다.
 
이에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다음날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가를 선언했다. 공해상에 걸친 한국의 함정이 북한 화물선을 임의로 검사하고 나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은 ‘국지적 충돌의 전면전쟁화 억지’라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응형 교전규칙’이 한국해군 장병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보수층 비판에 따라 ‘해상교전규칙’을 1) 경고방송 후, 시위기동과 차단기동을 생략하여, 바로 2) 경고 사격, 3) 격파사격에 이르도록 단순화시켜, ‘북한 nll도발에 단호히 선제 대응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9년 11월 20일 대청해전이 발발했고, 북한의 경비정은 함포와 기관포가 파괴돼 선체의 반이 파괴됐으나, 한국측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2) ‘천안함 사건’의 발발과 문제점

 
대청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nll 일대 5개 수역을 ‘통항 금지 구역’으로 선포해, 해안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3월 26일 저녁 한국의 대잠 초계함 ‘천안함’이 두조각나며 침몰했다. 한국국방부 발표와 당시의 국내외 각종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안보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잠수함 초계·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둘째, 서해상의 충돌이 자칫하면 제2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은 대북지원과 남북관계를 단절시켰고,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며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대응, 남한에 대한 대결자세를 강화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는 성명을 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쌌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냉전시대 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0년 7월말에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대 잠수함 훈련이 실시되는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졌다.

셋째, 한국 국내의 갈등이 심각화돼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국민의 21%, 특히 20대 젊은 층의 49%가,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의 시점’, ‘속초함의 함포사격의 이유’, ‘북한 잠수함의 도주로’ 등에 관한 명백한 규명없이, 정부가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 한 탓에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의 독자조사 결과에서 명백해졌다고 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보면 1)천안함의 cctv영상의 최후 촬영시각이 ‘3월 26일 21시 17분 3초’이었는데, 한국정부가 3번 수정 후에 발표한 침몰시간인 ‘21시 22분’과는 5분이나 차이가 있고, 2) 천안함이 해저면에 접촉해 우측 스크류의 날개 전 부와 좌측 스크류의 날개 2개가 손상됐으며, 3) 천안함이 기뢰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10년 7월 27일 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측 조사결과에 대해 1) 천안함 내 설치된 카메라는 총 11대이며, 카메라 설치시점에 시간을 입력한 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과 오차가 있을 수 있고, 2)우측 스크류는, 폭발로 회전이 급속히 정지되며 발생한 관성의 힘에 의해 날개가 안쪽으로 구부러졌으며, 3) 천안함의 침몰수역에 설치되어 있던 기뢰는 모두 불능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독자조사결과가 미디어에 보도된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0%밖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세계 최고로 강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천안함 침몰 직후 3월 30 일에 ‘천안함의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5월 20일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후에는 독자조사와 분석결과는 밝히지 않고,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함으로써 의혹의 해소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했다.

 

(3)’천안함 사건’의 교훈


장래,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nll에서의 충돌로 전면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 재발방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취해야 한다.

첫째로, 서해상에서 북한의 비대칭적 공격에 대한 새로운 방비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보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 노문현 정권은 확고한 안전보장,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비를 매년 9% 증액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8.8%까지 증액했다. 현재, 이명박 정권 의 방위비 증액 비율은 3.4%정도이다.

셋째, 전쟁 대신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2010년 6·2 통일 지방 선거의 결과, 국민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확대하여, 점점 쌓이고 있는 남북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남북 함정 및 함대 사령부간의 통신이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특사도 상호간에 교환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제3회 남북 정상 회담도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들과 같이 미소간 냉전대결에 의해 분단된 독일은, 이미 20년 전에 통일했다. 우리들은 지금도 분단상태로, 세계 유일 ‘냉전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다.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동서 독일간에 동족동지가 서로 살상을 벌이는 역사는 없었다. 우리들은 이 같은 비극적 역사에 의해 통일이 곤란하게 된 것은 물론 한국 내부의 갈등이 증폭돼 남과 북은 생사를 걸고 서로 매도하면서 싸우고 있다.

다섯째, ‘천안함 사건’으로 다소 소원해진 중국 외교를 강화해,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억지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과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0·4 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이 땅에 평화를 구축,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정비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추기


이 글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기 반년 이상 전에 쓴 것이다.

집필 당시, 필자는 “nll해역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발발해선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에 관한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그 당시 필자는,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침몰사고를 교훈으로, nll해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의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며, ‘북한은 스스로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 ‘남북 해운합의서의 파기와 남북간 교역·교류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이사회는 ‘한국주도하에 5개국이 참가한, 민간·군 합동 조사단이 북한에 천안함 침몰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은 조사결과를 감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국가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의장성명만을 발표, 중·러와, 그리고 한·중·일의 요구를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것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엔외교는 실패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갑갑해져 한반도 안보 상태가 한층 악화되어가는 가운데, 2010년 11월 23일, 이른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했다. 11월 23일부터 한국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연평도 근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자,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전화로,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경고문을 몇 번이고 보내왔다.

그러나,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25분까지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지속했고, 2시 34분쯤 북한군은 연평도에 15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13분 후, 한국군이 50발의 대응사격을 했고, 3시 12분쯤 북한측은 다시 20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3분 후에는 한국군도 30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북측의 피해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한국의 안보태세에 큰구멍이 열려 발발한 ‘연평 패전’이었다.

‘연평패전’ 이후, 한국정부에서는 내부 다툼이 일어났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발언은 "단호히 대응하지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미온적인 지시’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의 첫 지시가 "몇 배로 보복하라", "발사 낌새가 보이면 공격하라" 등 으로 변했다.

그리고, 대통령 안보수석과 대변인 등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국방 위원회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히 대응하지만, 확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언급해버렸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국민은 듣지 않아도 알게 됐다.

게다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포격으로 긴급소집된 대통령 안보관련 각료회의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고,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의원에게 ‘실전과 컴퓨터 게임의 차이’를 설명하며, "군대에 갔다 왔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발언해 군무를 경험하지 않은 정부 핵심 멤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말았다. 그 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은 경질됐다.

이 같은 가운데, 위키리크스가 11월 28일에 25만 건의 미국 국무성 외교전문을 확보하여, 그 일부를 공개했으나, 그 중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의 국무성에 타전한 전문 7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전문에서 보고된 한국 정부 고관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핵병기 기술, 특히 플루토늄도 해외로 팔 것이다.

2) 김정일 위원장은 앞으로 3~5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사후 2~3년 이내에 북한은 붕괴한다.

3)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붕괴돼 가는 독재정권 최후의 몸부림이다.

4)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에 둘 각오를 하고 있다.

5) 2008년 한중 정상 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북한의 국내상황에 관해 물으며, “중국은 비상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묻자, 후진타오 주석은 못들은 척 했다. (미국 외교관 언급)

6) 북한의 붕괴 때, 한미양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하며, 이에 관해 한국 정부 부서간에 이견은 없다.

7)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킨다면,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중국기업의 참가를 보장하여 중국을 달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8) 중국의 신시대 지도자들은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 그리고 미국간의 ‘순수한(benign) 동맹을 염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필자는, 긴장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상황이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라는 평소의 생각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됐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재개에 노력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역사적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동결 상태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킬 수 없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1/20 [17:52]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tick tock 니콜라 11/01/20 [22:26]
세카이위키리크스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씨보이 11/01/20 [23:06]
언론 보도로 기사 내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전문을 전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수정 삭제
아쉬워하는 북한의 요구를 적대적으로 돌린 이멍박---돌대갈--- 봉건일본 11/01/21 [08:42]
북한의 기업지대를 이용할려는 노무현과 달리,아무 대책도 없이 북한과 날을 세운 것은 멍박의 치명적 실수였다... 수정 삭제
조공이나 바치고 살자는 논리... 11 11/01/21 [12:13]
미국의 속국이냐고 줄기차게 외치는 놈들이 이럴때는 조공 바치자고 주접들이지...
제발 니들은 북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만 북한과 이혼하자... 징글징글하다... 수정 삭제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알도가도 모르겠다 가시리 11/01/21 [13:39]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정원의 마타도어에 휩쓸려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소리를 묵살하고 피의 바다로 만든 이명박정부와 군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수정 삭제
전문을 볼 수 있어 좋네요 감사 11/03/01 [21:04]

제 입맛에 따라 마구 재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궁금했는데...

NLL 문제나 남북공동어로수역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간략해서 좀 아쉽네요. 수정 삭제
.............NLL의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다................... 오마니나 11/04/07 [13:37]
NLL은 국경선이 아니올시다. 정전 후, 미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남측 선박의 최고 북상 경계선입니다.

키신저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 국제법 위배"
< type=text/xxjavascript> //
오마이뉴스 | 입력 2010.12.17 13:41 | 수정 2010.12.17 14:35

지난 달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는 서해NLL(북방한계선) 문제가 있다. 1999년 이후 세 차례의 서해교전 등 서해상의 숱한 갈등도 NLL 문제가 그 기저에 있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불가침의 선으로 강조해온 NLL에 대해,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인 1975년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각) 키신저가 당시 외교전문을 통해 NLL에 대해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된다(clear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해 2월에 작성된 외교기밀 전문에 따르면 그가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으며(unilaterally drawn Northern Limit Line)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는 것.

통신은 이와 함께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프랜시스 언더힐도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전문에 앞선 1973년 12월에 본국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경계선에 따른 분쟁해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많은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잘못을 범한 것'(in the wrong)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력충돌 발생'에 대한 그의 우려는 이후 사실로 확인됐다.

통신은 또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대학원대학 부교수를 인용해 NLL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NLL이 당시 유엔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NLL, 노무현 말이 100% 맞다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아닌걸 아니라고 하는데 시비 거는 자들은 도대체 뭔가?한나라당도 한때 그것이 국경선이 아니라고 했다.지금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절(김영삼) 이양호(국방장관)가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함정이 월선을 해도 그것이 휴전위반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래참조).

그런데,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남북한의 공동어로지역으로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자,한나라당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발끈했다.또, 노무현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하자 또 한나라당 발끈한다.



=[참고: NLL은 국경선이 아니다]===다음은 2004년《인물과 사상》8월호의 내용입니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장면: YS정부시절, 1996년7월16일 국회본회의]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왜 소극적이냐?
(답변)국방장관 이양호: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 놓은 것으로 (북한함정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질문)국민회의소속 의원: -그럼 침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답변) 국방장관 이양호: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참고-1: NLL은 어떻게 생겨났나?]

NLL(북방한계선)은 53년 8월 유엔사령관이 남한 배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한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에 불과한 것이다. (동국대 이철기교수)

NLL은 북한군의 국사적 도발이나 정전협정위반 가능성 때문에서가 아니라정전협정 조인 후 있을 남한정부와 군부의 북한 공격 군사도발 행위를 예방.저지할 목적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전 한양대 교수 리영희)-남한은 정전협정서명에 거부를 했다

[참고-2: ]

92년 체결된 부속합의서 제 10조 불가침관련 항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과 협의하여 경계선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북한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NLL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수구언론들이 에 북한이 NLL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선일보도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고 했어요.지금은 정반대의 소리를 하지만....말바꾸기를 한 것이다.

[1996년 7.17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삼 시절]제목: 「해상북방한계선 파문」'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수정 삭제
저위에 조공바친다고 지랄하는 님에게 오마니나 11/04/07 [13:55]
북으로 가는 식량등, 소위 지원물자는 미국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보수인사들은(님은 꼴통수준이군요) 그 물자들이 전쟁자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해, 김,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 물자지원은 소위"
햇빛 정책"이라는 틀안에서 한국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1. 국제법상, 남북한의 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정전협정 당시, 협정의 주체자로서 남측이 참여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유는 군사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정전협정은 휴전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사태는 그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지요. 더구나, NLL의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난다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정전협정 이후, 북은 미국을 대리한 한국군과 대치상태, 즉 준전시 상태를 6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을 적대 교전국가로
명시한 미국이,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물자들이 전쟁물자로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누구보다 더, 신경쓰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 물자들은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들 자신에게도 총알로, 미사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허락했는가? 그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 제재일변도에서 2000년을 시점으로 온건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유화정책인 '햇빛 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보수 꼴통분들이 항의를 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부대에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물론,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는 왜곡된 언론과 정보에 의해 60년 이상을 세뇌되어 온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허락없이, 남측이 단독적으로 북측과 통일전반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라도 아셔야 하겠습니다요.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고글 논란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