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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직접 체험한 일본 직업안정소(職業安定所)
 
이승렬 기자
▲  © jpnews
    신주쿠의 직업안정소 풍경
 
일본의 직업안정소(職業安定所)
헬로워크(hello work, ハロ-ワーク)를 가다

  도요타자동차로부터 시작된 감원바람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학생 중에는 내정 받은 회사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한 감원의 여파가 힘없는 사원들과 학생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파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비자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직은 곧 귀국과 연결된다. 고용빙하기에 들어선 일본에서 갑작스런 해직통보를 받은 한국인 회사원을 통해 일본의 직업안정소(職業安定所)에 대해 들어보았다.
 
▲    © jpnews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불경기를 실감케 한다
 
일본의 직업안정소(職業安定所), 헬로워크(hello work, ハロ-ワ-ク)란
 
일본에서의 직업안정소 기능은?
일반인들에게는 직업안정소란 말이 생소할 것이다. 즉 실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헬로워크(hello work, ハロ-ワ-ク)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직업안내소인 헬로워크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인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정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상담하러 오는 구직자에서부터 재취업자까지 매일 북새통을 이룬다.  
▲   © jpnews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검색하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
 
직업안정소에서는 희망직종, 조건에 맞춰 취업을 하기 위한 상담이 이뤄지며, 취업활동의 세미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면접, 마음가짐, 직업훈련, 면접 매너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곳의 특징은 35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문 상담창구를 두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의 전용컴퓨터를 배치해 놓았다. 구직자 전용 pc는 회사의 상세 정보를 1회 5장까지 출력할 수 있고, 출력물을 가지고 구직전문 카운슬러와 상담도 가능하다. 검색대는 항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1회 사용에 30분 제한이다. 


일본의 실업급여

  일본정부에서도 실업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조건이 구비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이 도산, 정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3개월 후에 받을 수가 있고,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6개월 이상만 납부해도 신청 1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실업급여는 90일 기간 중에 세 번에 걸쳐 받는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실증은 단순히 검색과 인터넷 등의 응모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직업안정소를 통해 기업리스트를 검색한 후, 직업 상담을 받으면 한 건이 되고, 직업 상담 후 응모를 하면 또 한 건이 되는 식이다. 이런 활동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받을 때 두 건 이상이 되어야 하는 룰이 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만약 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일이 없다.  만약 90일 안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축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잔여 일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 jpnews

직업상담소의 전문상담사
 
그럼, l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 jpnews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취업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해직통보
 

   수년간의 유학생활을 끝내고, 졸업 무렵 꿈에 그리던 일본취업에 성공한 l씨.
  작년 가을, 세계굴지의 자동차회사에서 감원 뉴스로 일본열도가충격에 휩싸였을 때. 비교적 튼실한 회사의 1년차 사원이었던 그에게도 느닷없는 해직통보가 날아왔다. 그동안 회사 내에서도 감원소문은 무성했지만,  ’매출도 이렇게 좋은데, 이러다 말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해직통보는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   © jpnews
직업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의  실직자

▲   © jpnews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안정소에서 받은 각종 서류
 
 
실직하면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자
 
살인적인 물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속에 살고 있는 l씨에게, 해직통보로 인한 제일 큰 걱정은 일정한수입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회사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몇 달치의 급여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외국인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에 비유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함께 해직된  회사동료들 중에는 직업안정소의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l씨의 경우, 재취업 활동경험이 앞으로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 주저 없이 직업안정소를 찾아 구직과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헬로워크에서 만난 상담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했다고 한다. 특히 그가 간 곳은 외국인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자문제부터 면접 가는 회사의 상세 약도까지 직접 찾아주었다고 한다.  
 
▲ © jpnews

한 구직자가 터치스크린의 전용 pc를 사용해 검색하고 있다
 
▲   © jpnews

검색전용 pc를 사용하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실업급여 이것이 궁금하다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 중, 실업상태가 되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이다. 실업수당을 일시불로 받는 것인지, 혹은 전 회사의 급여와 동일하게 받는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직업안정소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나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낸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l씨의 경우, 전 회사에서 교통비 등의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이 245,000엔. 이 순수 기본급을 한 달 단위로 나누면 약 8,500엔, 거기에 급부율(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50%에서 80%로 바뀐다)을 적용하여 일일 기본급은 약 5,300엔이 된다. 이렇게 l씨가 90일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300엔을 90일로 곱하여, 약 477,000엔 정도. l씨는 이같은 계산과정을 거친 후 한 달에 한 번 지정한 통장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았다.   


▲     © jpnews

pc뿐만아니라, 게시판에서도 회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씨는 헬로워크에서 추천 받은 일본 회사 몇 곳에 응모도 하고, 기업 설명회에도 참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2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으며 어느 정도 기본안정권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면접에 참여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와,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망할 수만은 없는 일. 현재 일본에는 과거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본회사도 많이 늘었다. 그의 경우 직업안정소에서 회사를 소개받긴 했지만, 정작 취업을 한 곳은, 한국인을 위한 카페를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응모한 한국인이 세운 일본회사였다.    

  한일관계 일을 하며 두 나라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l씨. 그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순을 밟으며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한 단면을 배울수가 있었다”며 “직업안정소의 두 달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값진 정보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혹시 일본에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직업안정소에 찾아가 보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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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19 [14:2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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