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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도어사 개인주주에 14억엔 지급 명령
 
온라인 뉴스팀

라이브 도어(현 ldh)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허위기재해 주가가 급락, 손해를 본 개인주주 410명이 라이브도어 및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약 44억350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으 "7월 9일 열린 이 재판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라이브도어 및 피고인에게 약 14억6600만엔 지급을 명령했다."고 보도한 뒤 "동경지방재판소는 유가증권 보고서에 허위기재가 있었다고  판단, 동사 등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소는 "라이브 도어에 의한 허위기재의 의혹이 보도된 06년 1월 18일 전후 1개월의 평균주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호리에 전사장의 구속 등의 상황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주당 200엔의 손해가 났다"고 판단했다.
 
(7월 9일,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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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0 [17: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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