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명보험 각사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피해로 행방불명되어, 사망했다고 보여지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4일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번 3.11 지진으로 인한 행방불명자는 1만 6000명을 넘어서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각사는 사망진단서 등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남은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되고, 공적기관이 사실상 사망을 인정할 증명서가 있으면, 호적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불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 지불에는 통상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생명보험사에 의한 보험금 지불총액은 483억 엔으로, 이번 3.11 동북 대지진에는 이것을 뛰어넘는 과거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알면 가입자의 유무를 대조할 수 있는 '피해자 계약 대조 제도(가칭)'를 4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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