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돼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설 기사를 23일 산케이 신문이 게재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잠정 기준치'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작성한 원자력 방재지침인 '음식물의 섭취제한에 관한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표는, 섭취를 제한해야 할 방사성물질로 방사성 요오드, 방사성 세슘, 우라늄, 플루토늄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에 식품을 (1)음료수 (2)우유, 유제품 (3)야채류 (4)곡물류 (5)고기, 계란, 생선, 기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각각의 방사성물질의 특성을 가미해서 섭취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요오드라면, 음료수와 우유, 유제품은 1킬로당 300베크렐, 야채류는 2천베크렐이 섭취 제한 기준치가 된다. 야채 중 뿌리채소류와 감자, 육류와 곡물류등은 요오드에 잘 오염되지 않으므로 제외돼 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표의 수치는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수치 등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한다. 방사성 요오드는 연간 약 33밀리시벨트, 다른 방사성물질은 연간 5밀리시벨트까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일본인의 평균적인 식생활의 테이터도 취합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1일 섭취량은 음료수 1.65리터, 우유와 유제품 200그램, 야채류 600그램, 곡류 300그램, 육류, 달걀, 생산 및 기타가 500그램이다. 물 등 1일 섭취량이 많은 것은 기준치를 더욱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후생성 기준에서도 야채류와 육류 등에 비해, 음료수의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후생성 기준은, 식품 안전 기준을 정하는 식품위생법에 방사성 물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긴급 조치이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위생법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치 책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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