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수상의 자금관리단체가 재일 한국인계 금융기관의 전 이사로부터 헌금을 받은 문제에 대해, 간 수상측은 전 이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헌금 합 104만 엔를 돌려주었다고 간 수상측 대리인이 7일 , 아사히 취재에 밝혔다. 간 수상의 자금관리단체 '초지회(草志会)'는, 구 요코하마 상은신용조합(横浜商銀信用組合,현 중앙상은신용조합(中央商銀信用組合)의 전 이사로부터 2006년 9월에 100만엔, 09년에 4만 엔의 헌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헌금제공자의 국적이 한국이었던 것.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일본 정치 또는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여와 영향을 막기위해, 외국인으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금지하고 있다. 대리인인 변호사의 답변 문서에 따르면, 전 이사가 한국 국적이라는 공문서를 확인한 뒤인 지난달 14일, 헌금 전액을 환급했다고 한다. 또한 환급 사실을 정치자금 출입보고서에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은 문제가 발각된 후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전 이사와는 수년 전에 알게되었고, 낚시, 회식을 함께 했던 정도의 사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국적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지난달 4일에는,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교토에 사는 재일 한국인 여성에게서 헌금을 받은 사실이 판명돼, 외상직을 사임했다.
그 이후에는 간 수상이 재일한국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렸지만, 논란이 된 직후인 11일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현재 외국인 헌금 논란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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