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현립학교 교직원 135명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국기를 향해 기립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현에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16일 요코하마 지법에서 있었다.
<도쿄신문>은 "담당 판사는 ‘원만한 식진행을 위해 공무원은 기립, 제창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원고 주장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가나가와 현의 교육위원회가 2004년 11월에 제출한 입학식, 졸업식에서 국기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교사에게 명령하는 내용의 통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상, 양심의 자유’을 제약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판결에 따르면 "기립 제창은 평상적으로 예의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기립제창의 명령은 원고측의 사상, 양심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합헌판단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통지에 의거한 교장의 기립제창 명령에 대해서도 "직원이 기립하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국기, 국가를 존증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효과를 감쇄하게 만들어 학생지도상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월 17일, 도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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