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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핑계대며 퇴직권유, 쫓겨나는 사람들
지진 피해 없는데도 정리해고, 일방적인 휴업요구에 곤란해
 
온라인 뉴스팀
"재해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진발생후 일본노동조합에는 이러한 상담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진을 구실로 '편승해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일 제이캐스트에 따르면, 도쿄 건강식품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정사원 여성은 지진발생 3일 후인 3월 14일에 유급휴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을 요구했다. 노동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고 있던 상태로 사장은 "인간성은 비상시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퇴직시키려 했다.
 
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처리하겠다는 말에 개인사정 퇴직서를 제출한 여성은 노동상담소에 '퇴직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합리를 호소했다.
 
노동조합의 핫라인에서도,  최근에 재해를 이유로 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늘고있다. 전국유니온에서는 지난 3월 26일 재해 핫라인을 설치한 후, 293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것은 2008년 '리먼쇼크'때보다 더 많은 수치다.

자동차 부품공장이 감산을 단행하면서 해고되거나, 콜센터에서 파견사원으로 일하던중 해고되는 사례가 특히 늘어났다.
 
해고상담 중에는 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파견 유니온의 세키네 서기장은 "최근 해고 대부분이 재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90% 이상이라고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 여름에는 전력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부당해고는 더욱 늘어날 위험이 있다.   
 
한편, 지진 발생후 정사원의 월급은 그대로인채,  파견사원만 임금조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장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영향을 생각하고 인원축소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사례로는 지진발생 후, 회사에서 자택대기를 명령받았다는 노동자들의 상담이다. 휴업보상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퇴사할 위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나, 회사가 지진의 직접 피해를 받은 상황에도 후생노동성의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생성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한송전(계획절전) 기간동안은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하고 있어 곤란한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세키네 서기장은 "이 통지로 인해서 휴업보상 지급에 빈틈이 생겨,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후생성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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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2 [16: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려울 때 인간성이 보인다는 말. 놀자 11/04/22 [21:10]
그대로 정부에게 말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때일수록 실업수당과 복직독려를 해야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지진으로 식품이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판국에 경기침체가 고대로 되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복구, 재건에 필요한 인력이야 계속 독려되고 지출되겠지만 말입니다. 수정 삭제
조만간에 한계에 다다들거 같구나... 잘난척하는것도 이제 11/04/24 [03:00]
경제적 악순환의 반복이 이걸 기준으로 시작 될거 같으니...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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