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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성, 생고기 위생규정 위반시 처벌키로
육회 식중독 사건에 타격, 생고기 처벌법 신설하고 기준 강화
 
온라인 뉴스팀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육회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생고기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법 신설에 나설 방침이라고 5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후생성은 숯불구이 체인점 '야키니쿠 자카야 에비스(焼肉酒家えびす)'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장 출혈성 대장균 o111)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품위생법 기준을 새롭게 실시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고기를 제공하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생식용 고기에 관한 현행 위생기준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기준을 위반해도 실제로 식중독 사고가 없으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후생성은 식품위생법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품 회수 및 폐기, 영업정지에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강제력이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동안 음식점들이 현행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생식용 고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감시강화를 요청하고, 실제 육회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실태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육회 식중독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5일까지 4명이 사망했으며, 23명이 심각한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 중이다. 또한 7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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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06 [08:3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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