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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전력 배상총액 상한 없다"
日정부, 배상지원 전제조건 6개항 정리, 도쿄전력 받아들이기로
 
온라인 뉴스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배상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10일, 배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확인사항' 6개항을 정리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6가지 '확인사항'에는, 도쿄전력의 배상총액에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것 외에, 정부가 설치하는 '제3자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재무실태를 조사하는 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도쿄전력을 공적관리하겠다는 것.
 
도쿄전력은 11일에 이 같은 '확인사항' 6개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배상기구(가칭)'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배상대책안도 하루, 이틀 내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전력은 확인사항 6개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추가 희망퇴직자 모집과 기업연금 삭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책에는, 배상기구를 6월 중에 창설하고, 도쿄전력을 포함한 각 전력회사가 자금을 충당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도 원자금  마련을 위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교부국채를 발행한다.

도쿄전력 측은 배상금이 거액이 될 경우, 기구에서 자금을 조달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장기간 기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배상기구는 이번 원전사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계정'과 미래 원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계정'을 마련한다. '일반계정'의 경우, 각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자금을 각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전력회사는 이 같은 정부의 자금 각출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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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1 [09: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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