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를 위해 비가열 혈액을 투여받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일으킨 '약해(薬害) 에이즈 소송'이 1989년 첫 제소 이래 22년만에 전면 종결됐다고 1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최후의 원고 1명과 피고 측인 일본국가 및 제약 5개사 간에 화해가 도쿄지법(지방법원)에서 성립됐다고 한다.
이 소송은 96년 3월, 도쿄, 오사카 두 지법에서 집단소송이 발생, 일본국가와 제약회사는 원고 1인당 4,500만 엔을 지급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도 구제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됐다. 그 후 ,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화해했다.
이날 화해한 원고는 비가열제조 투여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2008년에 제소했기 때문에 피고 측 제약회사 중 '박스터(baxter)'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20년)를 이유로 화해에 난색을 나타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 측이 2,800만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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