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세슘 오염 소고기 문제로,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에 이어 도치기현 소의 출하정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도치기현 산 소고기에서 잠정기준치(1킬로그램당 500베크렐)을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원자력피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치기현 소의 식육처리장 출하정지를 지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 국산 소고기 출하가 정지된 곳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에 이어 4번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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