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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원전사고 관련자 전원 불기소 방침
간 전 총리, 시미즈 전 도쿄전력 사장 등 전원 불기소하기로
 
이지호 기자
일본 검찰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대응 미숙으로 고소, 고발된 도쿄전력 간부나 정부관계자 전원을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9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원전사고 직간접 피해자들은 입원 환자가 사고 직후 피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피폭를 당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며 도쿄전력 간부나 정부관계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고발자 수만 무려 총 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피고소, 피고발인은 간 나오토 전 총리를 비롯해 도쿄전력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 시미즈 마사타카(清水正孝) 전 사장,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 가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 등 수십명에 달한다.
 
▲ 왼쪽에서 두번째 간 나오토 전 총리, 가운데 에다노 전 관방장관, 맨 오른쪽 가이에다 전 경제산업상 ©jpnews


일본 검찰당국은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원전 전원을 모두 상실해 원자로 냉각을 못할 정도의 큰 쓰나미가 예견됐는지, 그리고 예견 정도에 적합한 대책을 취했는지 등을 따져보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 검찰 당국은 이번 규모와 같은 대지진이나 쓰나미는 발생 이전에 전문가 사이에서 예측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원자로 격납용기의 압력을 내리는 벤트(배기排気) 작업의 지연이 수소폭발을 초래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방사선량과 정전이 작업 지연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 나오토 총리나 도쿄전력 간부들의 형사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 원전 긴급 대책 회의 ©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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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8/09 [09: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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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에휴 13/08/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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