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3일,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각의결정했다.
만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에 관해 연령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창구 부담이 30%가 되는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독고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포함했다.
만 75세 이상의 창구 부담은 현재 원칙적으로 10%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20%, 현역에 가까운 수입이 있을 경우 30%를 부담하게 한다. 30%를 부담하는 후기 고령자의 대상범위확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각의결정한 사회보장개혁 공정에도 적혀 있는 사항으로 2028년까지 수정 및 재검토를 진행한다.
현재 고령화의 진전으로 1인가구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들이 원하지않은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일본 정부는 안식처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강 책정을 위해 내각부가 설치한 전문가 검토회가 8월에 정리한 보고서에는, 일정 이상의 임금이 있는 고령자의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의 수정 및 재검토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강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대강은 중장기적인 고령화 대책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약 5년마다 개정된다. 이번에는 2018년 이래 6년만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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