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학대를 받는 어린이를 지키기 위하여 일본 법무성은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새로운 법제도 창설을 위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의견을 모아서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에 필요한 법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친권을 넘어선 법제도 재검토에 대해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언급했다.
(5월 27일 조간)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