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에서 현재 시각장애인의 직업 유형으로서의 안마와 침시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일처리도 한몫한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는 먼저 글에서 현재 안마와 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즉, '안마=성매매'라는 사회적 따가운 눈총과 의료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보직종으로서의 안마에 대한 맛사지등 유사 업종의 문제 제기, 그리고 한의사들의 침시술의 독점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침시술의 한계를 말했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가지만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매달려야 할까? 정말 안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현재 시각장애인의 상황은 그렇다. 안마가 거의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취업한 시각장애인 중 안마, 맛사지, 물리요법등 안마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14%, 프랑스 22%, 스페인 9%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대다수 시각장애인이 맛사지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취업한 시각장애인을 모두 집계한 것으로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만을 토대로 조사하면 안마등에 관련한 종사자의 수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전화교환원이 74%이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복권판매업이 83%로 이 두 나라의 경우에는 안마등의 업종보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탈리아는 전화교환업종을 스페인은 복권판매업종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보직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국 나라들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 유형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 힘든 현실에서도 안마나 맛사지등의 업종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적당한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으로 이 업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마업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유보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안마업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릇되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성매매업소로서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왜곡된 자본의 안마업 진출과 관련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1,000여개의 안마시술소가 영업중이이다. 이 중 90% 이상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성매매업소로서의 안마시술소 때문에 '안마'라는 수기요법에 의한 질병 예방 및 치료로서의 안마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각장애인 직업 문제를 위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단추를 꾀어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에도 안마의 적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헬스키퍼'가 그 좋은 예이다. 헬스키퍼는 기업에 소속되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상당수의 시각장애인들이 헬스키퍼로 취직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 부산의 한 택시회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kt, skt등의 통신회사, ibm등 굵직한 기업에서 헬스키퍼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헬스키퍼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도 매우 만족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의 노동 형태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거나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vdt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 눈의 피로와 어깨 근육 결림, 요통등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이런 증상에는 안마가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헬스키퍼외에도 다양하게 안마가 적용되는 범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매우 유망받는 직종이 있다. 그것은 [재택 재활 맛사지 서비스]이다. 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등의 뇌혈관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안마 지압 맛사지사(일본에는 이들 자격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는 서비스이다 . 만성적 환자의 경우 특히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거나 근육의 경직을 진행하지 못하는 방면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의사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는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 몇 년 후면 곧 25%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렇듯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제도도 그 좋은 예이다. 또 재택재활맛사지서비스 역시 일본의 고령사회에서 태동된 업종이다. 고령에 따라 건강의 이상이 생기고 급기야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는(일본에서는 '네타키리'라고 부른다)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서비스는 의료에서도 포기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같은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본과 같은 문제가 생길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들 시설에서 안마사들이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안마바우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좀더 다듬고 보완하면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노동자를 위한 '헬스키퍼'나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바우쳐, 또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재활 안마등의 서비스 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안마의 적용 범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 수영장, 골프장등에서 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푸는데도 안마는 매우 효과적인 요법이다. 이제부터는 안마가 성매매로서의 보조역할에서 탈피하여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키미로의 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지적한 문제. 즉,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에 대한 맛사지사등 유사 업종의 문제제기도 시각장애인들을 매우 불안케하는 문제이다. 먼저 글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그동안 맛사지사들을 중심으로 안마를 시각장애인만이 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줄곧 위헌소송을 제기해왔고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의 권한을 벗어낫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위헌에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보다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하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위헌 문제는 일단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현재에도 다시 이 조항이 위헌 소송에 제기 중이다. 이는 안마와 맛사지등의 명백한 선을 정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안마를 '안마 지압 맛사지사' 자격증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를 문지르거나 맛사지하는 모든 행위는 '안마 지압 맛사지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안마를 시각장애인만이 할수 있도록한 유보직종이 아니다. 원하면 누구나 3년 간의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장애인을 위한 안마 교육 기관은 상당히 적다. 이는 침구와 달리 안마 지압 맛사지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신규 안마 교육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침과 구(뜸)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략 5천여명(이중 약 8%에 해당하는 400명이 시각장애인)인데 비하여 안마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1700여명 (이중 대략 25%인 400여명이 시각장애인)이다. 일본의 경우 침사나 구사 그리고 안마지압 맛사지사를 취득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약 3,000여시간의 해당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 1964년 토쿄 올림픽 당시 안마 교육기관을 많이 허가하였으나 이후 시각장애인의 보호차원에서 현재는 신규 교육기관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달리 침구사의 경우는 현재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전문학교등에서 많이 배출하며 신규 교육기관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을 적당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시각장애인만의 안마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도 설명한 헬스키퍼를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대다수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던가 노인 관련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와 관련된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1994년 법률 제4호가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의 보건당국에서는 재활치료사의 5%를 시각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김영일, 2010년.'미국 및 유럽 국가의 시각장애인 맛사지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개인적으로는 안마나 맛사지등의 업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향후 안마나 맛사지 또는 이와 관련된 수기요법등은 대체의학으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고 이는 국민 건강의 일환과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의 증가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수기요법 치료 부문에서 현재 충분히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그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시각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시각장애인의 비율을 일정 부문 유지하도록 한다던가, 실제 취업현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일정 부문 선행 의무고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처럼 유명무실해져서는 안된다. 안마 지압 맛사지등의 수기요법이나 물리요법의 고용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1인이상 먼저 고용하고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할당된 퍼센트에 이를때까지 시각장애인을 선행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수기요법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면서도 시각장애인의 직업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 그러려면 우선 보건복지가족부등의 행정 당국의 강력한 책임의식과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적당히 맛사지사나 미용업계의 요구를 맞추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역시 안마의 유보직종이라는 제도적 당근만을 마련해주고 실제 현실에서는 나몰라라하는 행정으로는 더 이상 장애인의 복지도, 대체의학의 연구라는 세계적 흐름에서도 모두 뒷처지는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닥친 문제와 관련, 오랜 바람인 침시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 허용이다. 먼저 글에서 현재 안마사 자격을 갖춘 안마사는 3호침(두께 0.2mm 침)이하의 침시술에 대하여는 허용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이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안마사는 침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등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등 안마사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로비와 압력 때문이다. 실제 안마사의 침시술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도 한의사회이고, 안마사들의 침시술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례도 한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 얼마전 90이 넘은 생존 침사인 김남수 선생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침시술을 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김남수 선생은 현재 얼마 안되는 비한의사로서의 침시술이 가능한 침사이다. 이는 침구사의 역사와 연관이 된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후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생겼고, 그 가운데는 침구사의 역사도 함께 생겼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침이나 한방은 도제식으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하는 형편으로 규정화된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식민지가 된 후 일본에 있던 침구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침구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김남수 선생은 바로 그런 일본 식민지하에서 정식으로 침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이다. 그래서 현재 침시술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만 선생은 구사(뜸치료)에 대한 면허는 없는 상태이다. 그런 김남수 선생이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침과 뜸치료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한의사들로부터 무허가 뜸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급기야 서울시로부터 몇 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선생은 더 이상 한국에서 침시술을 하고 싶지 않다며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미국으로 떠나바렸다. 한의사들은 침구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이므로 한의사외에는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한의사들의 침구사와 관련된 이와 같은 주장이다.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특히 1945년 이후 미 군정에 의해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존폐위기에 놓였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논리가 바로 민족의학과 민중의학이었다.
우리 민족 고유 의학인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달리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약재를 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중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이 주장한 민족의학과 민중의학의 내용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한의사들의 전략이다. 한의사들은 한의사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민족주의에 기대었지만, 일단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들은 의사가 밟아 온 전문화 과정을 답습하였고, 이후 침구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의사가 한의사제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들은 침구를 포함하여 동양의학 분야에서 전문화된 의료인력이고, 침구사들은 자질이 부족한 부정의료업자로 격하시키면서 침구사제도의 존속에 반대하고 있다.(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 침구사제도의 역사와 현황'중에서) 그런데 침시술을 그저 한의사와 침구사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침구와 안마같은, 현재 전통 서양의학에서 탈피하거나 보완해보고자 하는 전 세계적 흐름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통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분야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대체의학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나 영국등 의료 기술 선진국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립위생연구소(nih)나 미국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nccam)을 중심으로 침구를 비롯한 대체의학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찰스황태자가 중심이 되어 침구 등의 대체의학을 국가의료서비스(nhs)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정통의학으로 인정하고 6년제 한의대학을 설치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드문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대체의학 연구에서 우리의 한의학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카이로프라틱, 태국 맛사지, 응용근 신경학(ak medical)등으로 발전하는 동안, 우리의 한의학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더욱이 한의사들이 자신들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침구등의 분야는 더욱 그렇다. 이제라도 침구 시장을 밥그릇 챙기기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대체의학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주변에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의술을 보급하고자 노력한 허준 선생의 뜻일지도 모른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서의 안마나 침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다. 이 많은 문제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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