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 2011 ©jpnews | |
"가도가와 서점은 내년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화가,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에게 도쿄도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도가와 서점 사장인 이노우에 신이치로 씨가 12월 8일 16시 38분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2011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를 보이콧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쿄도는 12월 의회에서 '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발매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심사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불건전 도서'로 지정, 18세 미만에게 판매・열람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나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사이의 성행위'를 '부당하게 찬미하거나 과장'한 표현이 자주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 '현저하게 사회규범에 반하는' 묘사나 표현이 포함된 작품은 '불건전 도서'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결정에
'대상 범위가 넓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가도가와 서점도 회사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는 2002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당초 관람객은 5만명 정도였지만, 2007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약 13만 2,500명을 동원했습니다. 행사는 기존 창작가의 작품 뿐 아니라, 차세대 창작가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즈 어워드' 등을 통해 젊은 창작가의 메이저 데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행사의 실행 위원장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입니다. 실행 위원은 스튜디오 지브리와 다쓰노코 프로덕션, 데쓰카 프로덕션, 선라이즈, 쇼유갓칸 슈에이샤 프로덕션, 도에이 애니메이션, 니혼 애니메이션 등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참가 취소를 표명한 가도가와 서점 등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노우에 사장의 트위터 발언은 애니메이션 팬과 조례 개정안에 의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다른 이의 트위터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옮기는 일)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가도가와 서점에 이어 슈에이샤도 '코믹 10사회 멤버 여러분에게'라는 문서를 배포해 관련사들의 보이콧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코믹 10사회란, 슈에이샤 이외에도 가도가와 서점, 쇼우갓칸, 고단샤, 아키타 서점, 하쿠센사, 소년화보사, 신초샤, 리이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포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여러차례 만화나 만화가에 대한 몰상식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만화가 및 출판사 측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개정안 성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를 통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도쿄도에 불신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슈에이샤는
"여러분도 각각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행사에는 참가 취소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고단샤, 쇼유갓칸은 이미 저희 움직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좌우합니다. 이 문제가 부상한 12월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론에서도 개정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만화가들의 반대 표명과 함께 본회의 시작 전날에 열린 반대 집회에 1,500명이 모이는 등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파, 반대파가 나뉩니다. 따라서 지난 10일 도의회 민주당 총회가 열려 개정안의 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전 날까지 명확하게 반대를 표명한 의원이 적었기 때문에, 당초는 이 날 개정안 찬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지, 결국 대응은 집행부에 일임됐습니다.
한편, 원래 찬성을 표명한 자민, 공명당이 부대결의를 낸다는 소문이 부상했습니다. 부대결의란 법률 등을 제정할 때 입법자인 의회가 행정부에게 '어떤 운용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의는 어디까지나 '부탁'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13일 총무 위원회를 거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 해당 작품에 표현한 예술성, 사회성, 학술성, 해학적 비판성 등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운용할 것'과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개정조례의 취지를 살려 검토시간을 확보하는 등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한 부대결의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1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성립할 전망입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지적한 것과 같이 출판사도 도쿄도 측에 자주규제를 철저하게 요구하며, 현재 상황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가결에 동참한 민주당도 좀 더 여론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