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도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유명 만화가들 ©시부이 테츠야 | |
도쿄도는 12월 의회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성 묘사를 규제하는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에서는 같은 개정안을 지난 3월 의회에도 제출했지만 6월 민주당 등이 '정의가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정의가 명확해져 반대입장을 표명한 민주당 등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조례에서 도는 '청소년(18세 미만)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열람할 수 없게끔 업계에 자주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자주규제를 넘어선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작품은 '성인 마크'를 붙여 다른 도서와 구분해 진열해야한다. '성인 마크'가 없는 도서류에 자주규제를 넘어선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도가 직접 '불건전 도서'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 열람을 규제할 수 있다.
이 자주규제의 기준을 현재 조례에서는
'현저하게 성욕을 자극하는 것', '심하게 잔혹한 것', '현저하게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성에 관한 표현 규제정도를 좀 더 높였다.
부결된 개정안(구 개정안)에서는 연령이나 복장, 소지품 등으로 미루어 18세 미만으로 여겨지는 캐릭터를 '비실재 청소년'으로 규정, 그 캐릭터에 의한 성 묘사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작품을 규제대상에 넣었다. 그러나
"비실재 청소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긍정적으로'의 개념이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민주, 공산당 등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안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고 말한다. 신 개정안은 실사를 제외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그림에서 '형법에 저촉'되며 '혼인이 금지된 근친사이'의 성 묘사를 '부당하게 찬미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구 개정안과 비교하면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항목이 없어진 것이 눈에 띈다. '어떤 캐릭터가 18세 미만인가'라는 것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설정하기 나름이기 떄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령 항목을 제외시켜 규제대상은 보다 넓어졌다.
또, 구 개정안에서 '긍정적으로'라고 표현됐던 항목이 '부당하게 찬미 또는 과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자민·공명당이 제출한 '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도 포함된 문장으로 도에서는 "구 개정안과 같은 의미"라고 밝히는 상황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규제 대상이 구 개정안보다 확대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많은 수의 언론에서
"민주당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마 민주당 간부를 취재해 밝혀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공산당, 생활자 네트워크, 미래・자치시민 3개 단체는 반대를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펜 클럽, 도쿄 변호사회, 만화가, 출판 단체 등이 반대 성명을 냈으며 만화를 좋아하는 팬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찬성의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지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찬/반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로비 활동 단체 '컨텐츠 문화 연구계'는
"12월 1일 현재 민주당은 판단을 보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애매하다'는 구 개정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결과 규제의 범위가 확대돼버린 신 개정안. 표현의 규제는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문제지만, 표현의 자유는 표현 그 자체보다 '표현물'의 자유로운 시장이 보장되야만 비로소 실현된다.
분명 이번 개정안은 '표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을 향한 판매, 열람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적 유통시장은 청소년에게 판매,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류가 일반 서적으로 진열되며, 또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인 마크'가 붙은 '표시 도서'는 시장 범위가 한정적인 '성인용 서점' 등지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자층을 의도적으로 일부 매니아에게 맞춘 서적이 아닌, 일반 독자를 의식한 책이 '성인 마크'가 붙게되면서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규제는 신중하면서도 긴 시간에 걸쳐 출판·유통·서점업계 관계자, 예술가, 독자, 행정, pta 등이 머리를 맞댄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만에 결론을 도출한 이번 개정안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