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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노동성, 성희롱 노동재해 기준 재검토 시사
성희롱에 따른 정신질환을 노동재해로 인정하기 쉽도록 개정
 
온라인 뉴스팀
후생노동성이 23일, 성희롱에 따른 정신질환을 노동재해로 인정하기 쉽도록 인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심리적 부담을 1~3의 3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스트레스 강도는 지금까지 '2'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평가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신체접촉 등 악질적 사례는 가장 강한 '3'으로 개정하는 등, 후생노동성의 유식자 검토회가 이날 재검토안을 정리했다.
 
정신질환에 의한 노동재해 인정은 업무상 스트레스 강도를 평가하고 개개인 사정도 참작해서 판단하고 있다.
 
스트레스 강도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퇴직을 강요받았다(3), 좌천됐다(2),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3) 등이다. 하지만 강도 '3'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3'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성희롱은 심해도 강도'2'로 평가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노동기준감독서의 판단에 따라 '3'으로 수정도 가능하지만, 판단기준은 '성희롱의 내용, 정도'가 있을 뿐 수정 사례는 극히 적다고 한다.
 
따라서, 유식자 검토회는 성희롱 중에서 1)강간 및 본인의 의사를 억압한 성희롱 행위, 2)가슴 허리 등에 계속되는 신체접촉, 3)단발적인 접촉이지만 회사에 상담해도 개선되지 않고 상담 후 직장 내 인간관계 악화되는 경우, 4)성적발언에 의한 성희롱이 인격을 부정하는 내용이며 지속적인 경우 등의 사례를 들어, 이에 해당하면 '3'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0년 각 광역지자체 노동국에 올라온 2만 3,000건이 넘는 상담 중 과반수가 성희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11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노동재해 신청 중 성희롱에 관한 것은 불과 16건이었고, 인정된 것은 4건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성희롱에 의한 노동재해 인정은 21건뿐이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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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4 [09: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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