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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日,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라"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日기업 배상 책임 인정, 이번이 9번
 
온라인 뉴스팀

한국 대법원은 11일 오전,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일본기업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배상 명령 판결을 확정지었다.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그간 여러건 진행되어왔는데, 지난달에도 5건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아홉번째다.

 

강제징용피해자를 둘러싼 일련의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일본기업 대신 지불하려 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대해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관계를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 측 일부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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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1 [16:0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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