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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부살인방화' 19세 소년, 사형 선고
19세 소년에게 사형 선고, 현행 개정 소년법 시행 이래 처음
 
온라인 뉴스팀

3년 전, 야마나시 현 고후시에서 19세의 나이로 중년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세 소년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은 현행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고후 시의 한 고교에 다니던 당시 19세 소년 엔도 유키 피고(21)는 그 해 10월, 짝사랑하던 여성이 사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주택을 전소시켰다하여 살인 및 방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범행당시 책임 능력이 있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책임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되어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고후 지법은 피고가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내렸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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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9 [14:1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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